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 직급(직위) | 채용예정인원 | 담당예정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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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5급(팀장)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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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과장)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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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대리)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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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주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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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 사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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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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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기간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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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결과 및 조직 구성에 따라 업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기준일) 공고일
- (연령)
- 일반직(5~8급), 공무직 (환경미화) : 만 18세 이상 (재단 취업 규정에 따라 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공무직(사원) : 만 18세 이상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른 만 34세 이하인 사람)
시설관리에 한함.
- 기간제근로자 : 만 18세 이상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결격사유) 「광주시문화재단 인사 규정」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된 비위면직자로 퇴직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격기준
직급 | 채용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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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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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과장)무대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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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대리)문화예술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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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주임)무대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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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시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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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환경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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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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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각호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시간선택제, 단시간근로자는 전일제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채용 전형 및 시험
직급 | 1차 | 2차 | 3차 | 합격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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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서류전형 | - | 인성검사, 종합면접시험(직무수행계획PT발표 및심층면접)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일반직(6~8급)공무직(시설관리) | 서류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인성검사, 면접시험 | |
공무직(환경미화) | 서류전형 | - | 인성검사, 면접시험 | |
기간제근로자 | 서류전형 | - | 면접시험 |
전형방법
- 5급(팀장)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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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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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검사및 면접시험(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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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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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6~8급, 공무직(시설관리)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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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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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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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및 면접시험(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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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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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환경미화) 및 기간제근로자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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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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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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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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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대 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은 관계법령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 가점방법 : 각 전형마다 만점의 5%(가족) 또는 10%(본인) (단,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대 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가점방법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증빙자료는 최종면접 당일 접수 예정
- 가점방법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기타사항
- 각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결격사유 또는 등록포기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전형 일정
직종 | 방법 | 장소 | 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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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채용공고 | 인터넷 공고 | 2022.5.4.(수) 5.16.(월) | - |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 | 2022.5.9.(월)~5.16.(월) | 원서접수 마감5.16. 18시까지 | |
1차 | 서류심사 발표 | 접수홈페이지 | 2022.5.19.(목) | - |
2차 | 필기시험 | 추후 공지 | 2022.5.21.(토)예정 | 응시인원 및 장소여건에따라 날짜변동 가능 |
필기시험 발표 | 접수홈페이지 | 2022.5.23.(월) | 필기시험 일정에 따라날짜변동 가능 | |
3차 | 인성 및 면접시험 | 추후 공지 | 2022.5.24.(화)/2022.5.25.(수)~26.(목) 예정 | - |
최종합격 발표 | 접수홈페이지 | 2022.6.2.(목) | ||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 2022.6.3.(금)~6.10.(금)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 ||
임용예정 | 2022.6.13.(월) 예정 | 재단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본 시험계획은 광주시 및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필기 및 면접 시험일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시 응시불가)
제출 서류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선택제출(해당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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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 ○ | - | 교육, 경력, 자격증 등 포함 |
자기소개서 | ○ | - | - |
직무수행계획서 | ○ | - | 5급에 한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 - | - |
경력(재직)증명서 및 증빙자료 | - | ○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졸업(학위)증명서 | - | ○ | 해당자만 제출 |
자격ㆍ면허증 사본 | - | ○ | 해당자만 제출 |
가점사항 증빙자료 | - | ○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포함)신체검사서 | - | ○ | 최종합격자만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 / 선택제출 서류 : 면접시 원본 제출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근무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무효 처리됨.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보수 수준
직급(직위) | 보수체계 | 기본급 | 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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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팀장) | 호봉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일반직공무원 6급 해당 호봉 | 광주시문화재단 보수 규정」에 따라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직급보조비, 정근수당,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
6급(과장)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일반직공무원 7급 해당 호봉 | ||
7급(대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일반직공무원 8급 해당 호봉 | ||
8급(주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일반직공무원 9급 해당 호봉 | ||
공무직(사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일반직공무원 9급 5호봉 | ||
기간제근로자 | - | 2022년 광주시 생활임금 준용 |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공무원 봉급표 변경 시 그에 따름.
최초 기본급 책정은 「광주시문화재단 보수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경력을 반영하여 결정함.
유의사항
- 직급(직무)별 중복지원 불가, 적발시 불합격 처리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 처리될 수 있으며, 최종제출 후 수정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및 불성실한 기재 또는 온라인 서류제출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임
- 자격증ㆍ면허증ㆍ학력 및 경력사항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결정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 취소됨
- 임용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재단 사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임용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광주시 및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 등을통하여 안내함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재공고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다만, 5급(팀장), 6급(무대기계), 공무직(시설관리)의 경우, 2022년 제1회 공개채용 후 재공고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더라도 시험전형을 실시 할 수 있음.
채용 홈페이지 : nsart.select-hr.co.kr
채용 관련문의 : (재)광주시문화재단 031-762-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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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고의 접수기간은 [2022.05.09 09:00 ~ 2022.05.16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