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입직원 및 기간제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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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입직원 및 기간제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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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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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2-54호

2022년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입직원 및 기간제 채용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서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04. 08.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직급 직무 코드 인원 근무기간
(임용일~)
근무
지역
정규직

일반직
5급

일반행정

일반

A1

6명

-

본원
(성남)

보훈

A2

1명

장애인

A3

1명

디자인사업
기획 및 운영

A4

5명

일반직
6급

총무·급여·복리후생

B1

1명

공무직
(4등급 2단계)

시설관리

전기설비

일근

C1

2명

교대

C2

1명

기계설비

일근

C3

2명

교대

C4

1명

소방설비

일근

C5

3명

기간제
근로자

선임급
(육아휴직 대체)

국가기술자격 시험 운영

D1

1명

~2022.11.04.

원급
(육아휴직 대체)

구매·계약관리·운영

D2

1명

~2024.05.31.

선임급
(육아휴직 대체)

디자인정책연구

D3

1명

~2022.12.31.

선임급

직무맵 개발 및
활용사례 발굴

D4

1명

~2022.12.31.

원급

D5

1명

총 계

28명

 

 

※ 채용부문별 중복 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직무 관련 상세 내용 및 우대사항은 직무기술서 참조
※ 일반직은 성남 본원, 지역센터, 해외지사 등 순환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 자격

구분

주요 내용

공통

ㅇ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단, 연령은 만 60세(우리원 규정에 따른 정년) 미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남성인 경우 병역법 제76조 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우리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일('22.06.01.)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지 않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일반직 5급 보훈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일반직 5급 장애인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 장애인만 지원 가능하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일반직 6급

ㅇ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단,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응시가능)
- 대학 휴학, 중퇴 등인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6월 1일자로 취업연수가 가능한 자)

공무직

ㅇ 전기설비(C1,C2)의 경우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ㅇ 기계설비(C3,C4)의 경우 아래의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ㅇ 소방설비(C5)의 경우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기간제 근로자

선임급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 해당분야 기사1급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원급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ㅇ 해당분야 기사1급 자격소지자
ㅇ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참고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의2.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9.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채용 취소, 해임 또는 파면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3.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4. 기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근무조건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

  - 공무직 중 교대근무(C2,C4)의 경우,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세부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음

 

구분

형태

시무시각

종무시각

휴게시간

4조 4교대

주간 09:00 18:00 11:30~12:30
주간(당직) 09:00 18:00 11:30~12:30
야간(당직) 18:00 09:00 A조 : 22:00~24:00
B조 : 24:00~02:00
비번 비번

※ 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근무형태가 변동될 수 있음

보수수준 : 보수 관련 우리원 내부 규정에 따름(알리오 참조)

수습기간 : 3개월의 수습기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전환 결정

※ 정규직(일반직, 공무직)만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근무지역 : 본원(경기 성남)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타 기관, 회사 근무경력 유무 및 학력에 관계없이 신입직원 수준으로 처우하며,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우리원 내부 규정 적용

4. 가점 사항

 

구분

대상

가산점 적용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모든 전형(5%~10%)

특별우대가산점(택 1)

공무직 (행정사무보조)

ㅇ 우리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행정사무보조)으로 전환된 파견직 근로자 모든 전형 (10%)

장애인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모든 전형 (5%)

저소득층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 및 11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모든 전형 (3%)

비수도권 지역인재

ㅇ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으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은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음
서류전형 (3%)

일반우대가산점 (택 1)

청년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 채용공고일(2022.04.08.) 기준(만34세 이하)
서류전형 (3%)

경력단절 여성

ㅇ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서류전형 (2%)

북한이탈 주민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서류전형 (2%)

다문화 가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서류전형 (2%)

청년인턴 경험자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경험자(최근 3년)
- 공공기관: 350개 기관(`21.1.29 기재부 고시 기준, 부설기관 제외)
서류전형 (1%)

한국사 능력검정

ㅇ 한국사능력검정 1급 소지자 서류전형 (1%)

※ 특별우대 가산점과 일반우대 가산점은 각각 유리한 것 하나씩만 인정하여 합산적용
※ 가산점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하며,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온라인 입사지원서 가산점란에 체크하지 않은 가점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도 가산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전형 절차

가. 일반직 5급 및 6급

 


 

나. 공무직 및 기간제

 


 

6. 전형별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서류전형

공통

◦적부심사: 지원자격 미달, 자기소개서 문항별 80% 미만 작성, 회사명 오류, 반복문자 등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블라인드 규정¹⁾ 위반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처리

* 블라인드 규정1)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기재 금지
(출신 학교명, 직장명,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성별, 종교, 나이 등)

공무직
기간제

◦정량, 정성평가: 직무수행능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가산점 포함 고득점 순으로 5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보훈), ② 장애인, ③ 저소득층, ④ 청년(만34세 이하), ⑤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우선순위 부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성검사 시행(기간 준수 필수)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최종면접 응시 포기의사로 간주

필기전형
(일반직)

1.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능력: 50문항
2. 직무수행능력평가(50문항/50분)

 


 

※ 출제범위는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반드시 출제 범위 내로 엄격히 문제를 제한하지는 않으며 일반직 5급 직무수행능력평가 난이도는 대학교 졸업자 수준이고 일반직 6급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은 'NCS 직업계고 교육과정' 교과목 수준(NCS HOME / NCS 및 학습모듈검색 / 고교직업교육과정 / 2018 일부 개정 교육과정)

3. 인성검사
  ◦면접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필기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시행(기간 준수 필수)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1차면접 응시 포기의사로 간주

❖ 합격자 선정방법
  ◦직업기초능력평가(40%)+직무수행능력평가(60%)로 환산 후 100점 만점에 가산점을 더한 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5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보훈), ② 장애인, ③ 저소득층, ④ 청년(만34세 이하), ⑤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우선순위 부여

1차 면접전형
(일반직)

◦역량면접 및 토론면접

❖ 합격자 선정방법
  ◦총점의 60% 미만 득점 시 과락 불합격 처리되며 면접점수에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보훈), ② 장애인, ③ 저소득층, ④ 청년(만34세 이하),
     ⑤ 비수도권 지역인재 ⑥ 이전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최종면접전형
(공통)

◦NCS기반 인성 및 직무면접

❖ 합격자 선정방법
  ◦총점의 60% 미만 득점 시 과락 불합격 처리되며 면접점수에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보훈), ② 장애인, ③ 저소득층, ④ 청년(만34세 이하),
      ⑤ 비수도권 지역인재 ⑥ 이전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7. 전형 일정

 

전형구분

일정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2022. 04. 08.(금) ~ 04. 21.(목) 14:00 / 2주

2022. 4. 27.(수)

필기시험

2022. 04. 30.(토) * 필기시험장소 별도공지

2022. 5. 04.(수)

온라인 인성검사

2022. 05. 05(목) 09:00 ~ 05. 08(일) 24:00

* 면접전형 참고자료

1차 면접

2022. 05. 11.(수) * 면접장소 별도공지

2022. 5. 13.(금)

최종면접

공무직, 기간제 2022. 05. 17.(화)

2022. 5. 25(수)

일반직 2022. 05. 18.(수)

정식임용

2022. 06. 01.(수)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나 전형별 시험장소 및 세부시간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 채용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kidp

8.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입사지원시

◦ 입사지원서(온라인) https://recruit.incruit.com/kidp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온라인 동의)

서류전형
합격자

전체공통 ◦(필수) 응시자 사진(다음 전형시 본인 확인용)

채용홈페이지에
온라인 업로드

공무직
기간제
◦(필수)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필수)
◦(해당시) 가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시) 자격사항 증빙서류(자격취득확인서) 각 1부(공무직 필수)
◦(해당시) 경력사항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실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
     (부서, 직책, 수행직무, 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 연락처 필수)
   * 해산·폐업 등의 경우 근무경력확인서(붙임5)와 폐업자정보 사실증명제출(발급방법 붙임6 참조)
◦(해당시) 전학년 성적증명서(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이수 확인서 사본 1부

(일반직)
1차 면접
합격자

◦(일반직 6급, 필수)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또는 대학재학(또는 휴학/중퇴) 증명서
   * 대학졸업예정증명서는 대졸로 간주하므로 불인정
◦(필수)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필수)
◦(보훈 필수)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장애인 필수) 장애인 증빙서류 1부
◦(해당시) 가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시) 자격사항 증빙서류(자격취득확인서) 각 1부
◦(해당시) 경력사항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실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
      (부서, 직책, 수행직무, 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 연락처 필수)
   * 해산·폐업 등의 경우 근무경력확인서(붙임5)와 폐업자정보 사실증명제출(발급방법 붙임6 참조)
◦(해당시) 전학년 성적증명서(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이수 확인서 사본 1부

최종 면접시

◦온라인으로 기 제출한 기본응시요건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원본 각 1부

현장 확인 후 반환

임용 시 (원본)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최종학력 증빙서류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필수포함)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1부
  * 신체검사 비용은 제출 후 실비로 지급예정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추가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편견 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전형별 심사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제출서류 블라인드 처리: 모든 서류 주민등록 뒷자리 블라인드처리, 주소 및 동거인 사항 불필요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 발급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붙임6 참조)
※ 경력인정기간: 채용공고일(2022.04.08)까지의 경력만 인정

9. 예비합격자 제도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가. 예비합격자 제도

ㅇ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채용 결격사유 확인,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비하여 최종면접전형 득점 결과 차순위자로부터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예비합격자를 1명으로 준용)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단. 면접전형 과락자, 불참자, 서류 미제출자 등 제외)
   - 입사 포기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입사일 까지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충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구분

구제방안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피해 발생 전형의 다음 전형 응시 기회 부여
예시)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서류전형 피해자 → 해당 피해자 필기 응시 기회 부여
    - 필기전형 피해자 → 해당 피해자 면접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전형 피해자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 전형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시) 부정채용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여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 서류전형 피해 그룹 → 해당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필기전형 피해자 → 해당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 면접전형 피해자 → 해당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 부정합격자 확정ㆍ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며,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시기는 다음 중 하나를 적용
①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②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시)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10. 제출 서류 반환 (온라인제출서류, 자소서 등은 반환대상 아님)

가. 지원자가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준용,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단, 온라인 제출서류 및 채용 확정된 대상자는 제외)

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

다. 지원자 본인이 '채용서류반환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스캔본을 이메일 접수(insa@kidp.or.kr)(우편접수 불가)

11.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기간

◦ 채용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근무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지원자 본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스캔본을 이메일로 접수(insa@kidp.or.kr)(우편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처리 예외

◦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처리대상에서 제외함(답변되지 않음)
- 본인이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서상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지원분야 및 수험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필서명 등의 누락)
- 채용 전형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시험출제자, 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처리

◦ 정상적인 이의신청의 경우 내용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답변
◦ 만약, 이의 제기된 내용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우리원 인사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를 거쳐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통보함

-

 

12. 코로나-19 대응

 

유형

제출 서류

비고

확진 판정자

완치자 ◦ 전형별 응시 1일 전까지 관련 서류제출

응시 전
제출

미완치자 ◦ 필기, 면접전형 응시 불가

유의사항

◦ 필기시험 당일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 고사실에서 분리 응시
* 37.5℃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
◦ 필기, 면접전형 응시자는 종료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단, 감독관의 지시가 있거나 신원확인 시 마스크 탈의 후 응시)
◦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경우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불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추후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공고 및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함

-

※ 면접전형 참여자 중 유증상자는 현장에서 제공되는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고, 양성일 경우 응시불가

13.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사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손해나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비위 등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우리원 인사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모집분야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각 전형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기전형부터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신분증 대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모바일신분증,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 불인정)
◦우리원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우리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접수사이트에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문의처 : 채용홈페이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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