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코로나 백신 피해, 인과관계성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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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코로나 백신 피해, 인과관계성 확장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0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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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자 구제 방안 관련 세미나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정책으로 백신접종 이뤄지므로 입법적 피해보상 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성을 폭넓게 인정해 피해자 보호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가 역사적 모멘텀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은 정부의 백신접종 독려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백신접종 참여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주최로 지난달 29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백신 피해자 어떻게 구제할까」를 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을 가졌다.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충분한 연구기간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고 또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긴급승인으로 접종이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사)착한법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지난달 29일 「백신 피해자 어떻게 구제할까」를 두고 각계 전문가 초빙해 세미나를 가졌다. / (사)착한법

따라서 최 부회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백신 후유증의 문제에 있어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다른 결정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 인과성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토론에서도 유사한 주문들이 이어졌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관건일 듯하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도가 높아 큰 방역 효과를 봤으므로 인과관계 추단의 범위를 넓혀서 피해로 인한 보상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견해를 폈다.

이인재 변호사(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고문) 역시 국가가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 인정을 인색하게 하는 소극적 인과성 인정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백신 관련 인과관계 인정기준으로 ‘백신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해 명확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및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유가족 생계비 지원 및 피해자 치료비 선지원, 지정병원 선정 및 건립, 질병청의 심의 결과 무효 및 재심의 등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는 착한법 조용주 사무총장(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이 사회를, 이상용 공동대표(이상용 법률사무소)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착한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정부의 정책으로 실시됐으므로 사망하거나 중증환자가 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날 세미나에서 검토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병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27명의 변호사와 18명의 시민 총 24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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