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학점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총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제1차시험 응시자와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ㅇ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21.8.11.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시각('22.4.22(금) 18:00)까지 회계관리국에 제출되어야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