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뒤늦게 안 문체부 “자격 취소”...법원 “취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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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뒤늦게 안 문체부 “자격 취소”...법원 “취소 무효”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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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았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6년이 지나서야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체육지도사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8월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A씨는 같은 해 10월 말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5월 출소한 A씨는 6년이 지난 2020년 12월 문체부로부터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체부가 A씨가 처벌 전력을 뒤늦게 알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현행법상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였다.

소송에서 A씨는 “형 집행 종료부터 이미 2년이 지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실효법에 따라 출소 후 5년이 지난 2019년 5월 선고 효력이 소멸한 만큼, 이미 실효된 선고를 근거로 내려진 처분은 위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고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했던 행정청은 취소 처분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맛선 문체부.

문체부는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것을 ‘행정청이 인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A씨의 출소 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그가 위법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자격 취소 이전에 이미 형 종료부터 2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형실효법상 5년이 지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미 실효된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사실을 인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선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해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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