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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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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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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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2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채용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며, 근무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icon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총 44명)
 
채용분야 권역 근무부서 인원 근무기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본사 재난안전처 2명 `22.5.23.~10.31.
인천 인천본부 1명
경기 경기광역본부 1명
경기동부지사 1명
경남 경남본부 1명
경남서부지사 1명
대구 대구광역본부 3명
경북 경북동부지사 1명
경북북부지사 4명
대전 대전광역본부 4명
충북 충북본부 2명
충북북부지사 1명
충남 충남본부 3명
광주 광주광역본부 3명
전북 전북본부 4명
전남 전남동부지사 3명
전남서부지사 4명
강원 강원광역본부 1명
강원영동지사 1명
지자체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경북 경북북부지사(안동) 1명 `22.5.23.~11.30.
경북북부지사(의성) 2명
 
 
※ 입사 시 정주여건은 제공하지 않음
 
icon담당업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ㆍ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행정보조 및 현장검수 지원
지자체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ㆍLPG시설 개선세대 현장검수 및 기타 지자체사업 지원
ㆍLPG시설개선사업 및 안전기기보급사업 행정보조 및 현장검수 지원
 
 
icon응시자격
 
구분 내 용
연령 ㆍ공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청년인턴) 입사예정일(`22.5.23.) 기준 청년에 해당하는 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따름)
병역 ㆍ병역대상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학력 ㆍ제한 없음
결격사유 ㆍ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ㆍ고용계약 또는 제규정에 정한 복무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기타사항 ㆍ입사예정일 당일부터 업무 종사 가능자(입사연기 불가능)
ㆍ모집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중복 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
ㆍ우리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무(無) 경험자(단, 체험형 인턴, 일반업무 경험자는 가능)
우대사항 ㆍ자동차운전가능자(자동차운전면허보유자)
ㆍ가스관련 자격증보유자(우대자격 기준표[첨부1] 참고)
 
 
icon접수방법 및 전형일정
 
□ 접수방법
 
접수기간 `22.3.24.(목) ~ 4.1.(금) 15:00 (9일간)
공고 및 원서접수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https://kgs.applyin.co.kr/)
접수방법 인터넷 온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전형일정
 
① 공고기간   ② 지원서 접수   ③ 서류전형(본사)   ④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3.17.(목)~4.1.(금)   ’22.3.24.(목)~4.1.(금)   ’22.4.4.(월)~4.8.(금)   ’22.4.8.(금)
             
⑤ 면접전형   ⑥ 합격자 판정 등   ⑦ 최종 합격자 발표   ⑧ 입 사
’22.4.13.(수)~4.18.(월)   ‘22.4.19.(화)~5.4.(수)   ‘22.5.4.(수)   ’22.5.23.(월)
 
* 면접전형 장소는 본사(수도권, 충청권, 대전, 강원권), 영남권(대구), 호남권(광주)으로 나누어 진행 예정(변동시 별도 안내)
** 전형일정은 지원인원, 합격자수에 따라 추진일정 내에서 변동 가능하며, 전형장소 등은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변동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
 
□ 근로조건
 
고용형태 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계약직)
   * 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자동 소멸,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불가
근무기간 ㆍ각 사업별 상이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 `22. 5. 23.(월) ~ 10. 31.(월) (약 5개월 간)
   - 지자체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 `22. 5. 23.(월) ~ 11. 30.(수) (약 6개월 간)
근무시간 ㆍ주 5일, 8시간/1일 근무
월 급 여 ㆍ금 2,014,440원
   * 월급여는 세전 총액이며, 4대보험 및 중식비 포함
ㆍ업무목적 국내출장 등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원
휴 가 ㆍ공사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부 지침을 따름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매1월 근무 시 1일 연차휴가 부여
ㆍ(취업지원) 취업시험, 학과시험, 국가공인자격시험 증빙 제출 시 특별휴가 부여 (월 1회)
기 타 ㆍ채용 직후 인턴교육 실시
ㆍ입사 시 정주여건은 제공하지 않음
 
icon전형단계별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항목 평가기준
평가
방법
ㆍ평가기준에 따라 정성 및 정량 평가 실시
항목 배점 평가요소
정성 80 ㆍ자기소개서 작성의 충실도 및 내용에 따라
   ※ 각 항목 20 ~ 0점, 5점 단위 평가
정량 20 ㆍ우대자격기준표[첨부1]의 자격을 아래 기준대로 합산(최대 4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점 4점 3점 2점 1점
※ 서류접수 마감일 이전 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하며, 동일종목은 최상위 자격만 인정
감점
제도
ㆍ자기소개서 블라인드위배, 불성실기재는 서류/면접전형 만점(100점)의 10%감점
   - (블라인드위배) 자기소개서에 이름, 나이, 성별(의무복무포함), 학교명, 출신지역,(지역명포함),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직무와 무관한 어학성적 등 개인신상정보 또는 편견요소 직.간접적 기재 금지
   - (불성실기재)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100자 미만의 자기소개서, 반복적인 문구의 작성, 기관명 오기재 등
합격자
결정
ㆍ평가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 (선발인원) 모집인원의 3/5배수(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선발)
   - (동점자) 전원합격처리
   - (선발제외) 지원자격 미달,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 (예비순위) 고득점 순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로 예비순위 선정 및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 등록기한 내에 미등록한 인원에 대하여 예비자 대체
 
□ 면접전형
 
항목 평가기준
평가
방법
ㆍ다대다 또는 일대다 질의응답 진행
항목 직무태도 대인관계 능력 기본교양 및 일반지식 의사소통 능력
배점 100점 25점 25점 25점 25점
비고 A(25), B(20), C(15), D(10), E(5)
감점
제도
ㆍ자기소개서 블라인드위배, 불성실기재는 서류/면접전형 만점(100점)의 10%감점
   - (블라인드위배) 자기소개서에 이름, 나이, 성별(의무복무포함), 학교명, 출신지역,(지역명포함),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직무와 무관한 어학성적 등 개인신상정보 또는 편견요소 직.간접적 기재 금지
   - (불성실기재)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100자 미만의 자기소개서, 반복적인 문구의 작성, 기관명 오기재 등
합격자
결정
ㆍ평가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 (선발인원) 모집인원의 1배수
   - (선발제외)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 (동점자)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서류전형 고득점자, ④모집직무의 특성·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 순
   - (예비순위) 모집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를 예비순위로 선발
 
icon전형단계별 우대사항
 
구분 가점사항 내용(가점 등) 서류 면접
사회
형평
채용
취업지원
대상
(국가보훈)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기준)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적용 적용
장 애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10%
적용 적용
저소득층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적용 적용
한부모
가정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적용 적용
북한이탈
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제출자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적용 적용
운전면허증 (대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1%
적용 -
한국사
(국사편찬위)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등급 이상 보유자 (최상위자격 1개 인정)
고급(1~2급) 중급(3~4급)
만점의 1% 만점의 0.5%
적용 -
가점한도 ㆍ사회형평가점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가점만 적용
ㆍ취업지원대상(보훈) 가점은 모집인원 3명 이하의 모집분야에서는 모든 전형에서 적용 제외 
   (단, 동점자의 순위결정시에는 우선순위 부여)
 
icon제출서류 (면접전형 당일 제출, 미제출시 응시불가)
 
제출서류 구분 대상 서류 활용목적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원본 전원 병역회피 여부 · 청년, 응모자격
장애인 증명서 원본 해당자 장애등급 확인
한국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 가점 사항 확인
자격증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가점 사항 확인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원본 해당자 보훈, 상이등급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한부모가족 증명서 원본 해당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확인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원본 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자 확인
※ 서류반환 ㆍ‘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지원자 제출 채용서류 및 증빙서류는 목적이 종료되면 파기
   - 단, 최종 면접전형에서 제출한 원본서류는 합격발표 후 14일 간 보관 후
     서류반환 신청이 없을 시 파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전자메일 접수)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첨부2]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insa@kgs.or.kr)
 
* 제출 서류는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icon기타사항
 
구분 내 용
합격발표 ㆍ접수 홈페이지, 문자, 전자메일 등을 활용하여 발표
등록기한 ㆍ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이후 1일 이상 별도안내
이의신청 ㆍ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1일이상,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운영
   ※ 이의신청서[첨부3] 전자메일 접수(insa@kgs.or.kr)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에 해당
미등록자 ㆍ합격등록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포기로 간주
합격포기 ㆍ전형단계별 합격포기자 발생시 포기확인서[첨부4] 징구
   - 채용전산시스템에 포기등록, 전형 당일 결시로 인한 포기시에는 미징구
예비순위 ㆍ전형단계별 예비순위 대체
   - 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 선발)
   - 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 선발)
예비대체 ㆍ아래의 사유발생시 예비순위자 대체
   ① 결격사유 등에 따른 합격취소 사유발생 시
   ② 합격등록 포기 또는 입사 이후 대체기간 중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 발생 시
대체방법 ㆍ결원만큼 예비순위자 중 고순위자로 대체
   - 예비순위자 중 동점자는 합격자 중 동점자 선정기준과 동일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초과된 인원에 대하여는
     예비순위 대체를 예외로 함
   - 최종합격자 예비순위의 유효기간은 입사예정일로부터 2개월
합격취소 ㆍ기간에 관계없이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재응시 제한
   ① 결격사유발생 또는 부적격 시
   ② 지원서의 허위사실기재 또는 오기재로 합격여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③ 제출서류 위변조 사실 적발 시
   ④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블라인드 ㆍ블라인드 채용기준 준수
   - 이름, 나이, 성별(의무복무포함), 학교명, 출신지역(지역명포함),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직무와 무관한 어학성적 등 개인신상정보 또는 편견요소 직.간접적 기재 금지
     * 지원서 접수를 위한 전자메일 주소에 학교 등의 도메인 사용금지
기타사항 ㆍ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은 공사 감사실로 신고
   (www.kgs.or.kr[고객센터/반부패청렴신고/부당행위신고(감사실 직통)])하실 수 있습니다.
ㆍ면접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반드시 지참
ㆍ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모든전형은 응시자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icon문의처
 
ㆍ문의전화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재개발부 043-750-1395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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