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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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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며, 근무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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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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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총 4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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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권역 |
근무부서 |
인원 |
근무기간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본사 |
재난안전처 |
2명 |
`22.5.23.~10.31. |
인천 |
인천본부 |
1명 |
경기 |
경기광역본부 |
1명 |
경기동부지사 |
1명 |
경남 |
경남본부 |
1명 |
경남서부지사 |
1명 |
대구 |
대구광역본부 |
3명 |
경북 |
경북동부지사 |
1명 |
경북북부지사 |
4명 |
대전 |
대전광역본부 |
4명 |
충북 |
충북본부 |
2명 |
충북북부지사 |
1명 |
충남 |
충남본부 |
3명 |
광주 |
광주광역본부 |
3명 |
전북 |
전북본부 |
4명 |
전남 |
전남동부지사 |
3명 |
전남서부지사 |
4명 |
강원 |
강원광역본부 |
1명 |
강원영동지사 |
1명 |
지자체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
경북 |
경북북부지사(안동) |
1명 |
`22.5.23.~11.30. |
경북북부지사(의성)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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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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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ㆍ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행정보조 및 현장검수 지원 |
지자체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
ㆍLPG시설 개선세대 현장검수 및 기타 지자체사업 지원
ㆍLPG시설개선사업 및 안전기기보급사업 행정보조 및 현장검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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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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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연령 |
ㆍ공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ㆍ(청년인턴) 입사예정일(`22.5.23.) 기준 청년에 해당하는 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따름) |
병역 |
ㆍ병역대상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학력 |
ㆍ제한 없음 |
결격사유 |
ㆍ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ㆍ고용계약 또는 제규정에 정한 복무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
기타사항 |
ㆍ입사예정일 당일부터 업무 종사 가능자(입사연기 불가능)
ㆍ모집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중복 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
ㆍ우리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무(無) 경험자(단, 체험형 인턴, 일반업무 경험자는 가능) |
우대사항 |
ㆍ자동차운전가능자(자동차운전면허보유자)
ㆍ가스관련 자격증보유자(우대자격 기준표[첨부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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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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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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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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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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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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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전형(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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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3.17.(목)~4.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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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목)~4.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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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월)~4.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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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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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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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합격자 판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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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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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 사 |
’22.4.13.(수)~4.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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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9.(화)~5.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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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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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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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장소는 본사(수도권, 충청권, 대전, 강원권), 영남권(대구), 호남권(광주)으로 나누어 진행 예정(변동시 별도 안내)
** 전형일정은 지원인원, 합격자수에 따라 추진일정 내에서 변동 가능하며, 전형장소 등은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변동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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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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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계약직)
* 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자동 소멸,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불가 |
근무기간 |
ㆍ각 사업별 상이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 `22. 5. 23.(월) ~ 10. 31.(월) (약 5개월 간)
- 지자체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 `22. 5. 23.(월) ~ 11. 30.(수) (약 6개월 간) |
근무시간 |
ㆍ주 5일, 8시간/1일 근무 |
월 급 여 |
ㆍ금 2,014,440원
* 월급여는 세전 총액이며, 4대보험 및 중식비 포함
ㆍ업무목적 국내출장 등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원 |
휴 가 |
ㆍ공사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부 지침을 따름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매1월 근무 시 1일 연차휴가 부여
ㆍ(취업지원) 취업시험, 학과시험, 국가공인자격시험 증빙 제출 시 특별휴가 부여 (월 1회) |
기 타 |
ㆍ채용 직후 인턴교육 실시
ㆍ입사 시 정주여건은 제공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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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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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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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평가기준 |
평가
방법 |
ㆍ평가기준에 따라 정성 및 정량 평가 실시
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정성 |
80 |
ㆍ자기소개서 작성의 충실도 및 내용에 따라
※ 각 항목 20 ~ 0점, 5점 단위 평가 |
정량 |
20 |
ㆍ우대자격기준표[첨부1]의 자격을 아래 기준대로 합산(최대 4개)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서류접수 마감일 이전 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하며, 동일종목은 최상위 자격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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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제도 |
ㆍ자기소개서 블라인드위배, 불성실기재는 서류/면접전형 만점(100점)의 10%감점
- (블라인드위배) 자기소개서에 이름, 나이, 성별(의무복무포함), 학교명, 출신지역,(지역명포함),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직무와 무관한 어학성적 등 개인신상정보 또는 편견요소 직.간접적 기재 금지
- (불성실기재)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100자 미만의 자기소개서, 반복적인 문구의 작성, 기관명 오기재 등 |
합격자
결정 |
ㆍ평가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 (선발인원) 모집인원의 3/5배수(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선발)
- (동점자) 전원합격처리
- (선발제외) 지원자격 미달,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 (예비순위) 고득점 순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로 예비순위 선정 및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 등록기한 내에 미등록한 인원에 대하여 예비자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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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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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평가기준 |
평가
방법 |
ㆍ다대다 또는 일대다 질의응답 진행
항목 |
계 |
직무태도 |
대인관계 능력 |
기본교양 및 일반지식 |
의사소통 능력 |
배점 |
100점 |
25점 |
25점 |
25점 |
25점 |
비고 |
A(25), B(20), C(15), D(10), 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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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제도 |
ㆍ자기소개서 블라인드위배, 불성실기재는 서류/면접전형 만점(100점)의 10%감점
- (블라인드위배) 자기소개서에 이름, 나이, 성별(의무복무포함), 학교명, 출신지역,(지역명포함),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직무와 무관한 어학성적 등 개인신상정보 또는 편견요소 직.간접적 기재 금지
- (불성실기재)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100자 미만의 자기소개서, 반복적인 문구의 작성, 기관명 오기재 등 |
합격자
결정 |
ㆍ평가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 (선발인원) 모집인원의 1배수
- (선발제외)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 (동점자)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서류전형 고득점자, ④모집직무의 특성·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 순
- (예비순위) 모집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를 예비순위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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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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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점사항 |
내용(가점 등) |
서류 |
면접 |
사회
형평
채용 |
취업지원
대상
(국가보훈) |
ㆍ(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ㆍ(기준)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적용 |
적용 |
장 애 |
ㆍ(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ㆍ(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10% |
적용 |
적용 |
저소득층 |
ㆍ(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ㆍ(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
적용 |
적용 |
한부모
가정 |
ㆍ(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ㆍ(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
적용 |
적용 |
북한이탈
주민 |
ㆍ(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제출자
ㆍ(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
적용 |
적용 |
운전면허증 |
ㆍ(대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ㆍ(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1% |
적용 |
- |
한국사
(국사편찬위) |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등급 이상 보유자 (최상위자격 1개 인정)
고급(1~2급) |
중급(3~4급) |
만점의 1% |
만점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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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 |
가점한도 |
ㆍ사회형평가점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가점만 적용
ㆍ취업지원대상(보훈) 가점은 모집인원 3명 이하의 모집분야에서는 모든 전형에서 적용 제외
(단, 동점자의 순위결정시에는 우선순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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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면접전형 당일 제출, 미제출시 응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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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구분 |
대상 |
서류 활용목적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원본 |
전원 |
병역회피 여부 · 청년, 응모자격 |
장애인 증명서 |
원본 |
해당자 |
장애등급 확인 |
한국사 자격증 |
사본 |
해당자 |
가점 사항 확인 |
자격증 증빙서류 |
사본 |
해당자 |
가점 사항 확인 |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
원본 |
해당자 |
보훈, 상이등급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원본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원본 |
해당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확인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원본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등록자 확인 |
※ 서류반환 |
ㆍ‘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지원자 제출 채용서류 및 증빙서류는 목적이 종료되면 파기
- 단, 최종 면접전형에서 제출한 원본서류는 합격발표 후 14일 간 보관 후
서류반환 신청이 없을 시 파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전자메일 접수)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첨부2]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insa@kg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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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는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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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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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합격발표 |
ㆍ접수 홈페이지, 문자, 전자메일 등을 활용하여 발표 |
등록기한 |
ㆍ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이후 1일 이상 별도안내 |
이의신청 |
ㆍ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1일이상,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운영
※ 이의신청서[첨부3] 전자메일 접수(insa@kgs.or.kr)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에 해당 |
미등록자 |
ㆍ합격등록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포기로 간주 |
합격포기 |
ㆍ전형단계별 합격포기자 발생시 포기확인서[첨부4] 징구
- 채용전산시스템에 포기등록, 전형 당일 결시로 인한 포기시에는 미징구 |
예비순위 |
ㆍ전형단계별 예비순위 대체
- 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 선발)
- 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 선발) |
예비대체 |
ㆍ아래의 사유발생시 예비순위자 대체
① 결격사유 등에 따른 합격취소 사유발생 시
② 합격등록 포기 또는 입사 이후 대체기간 중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 발생 시 |
대체방법 |
ㆍ결원만큼 예비순위자 중 고순위자로 대체
- 예비순위자 중 동점자는 합격자 중 동점자 선정기준과 동일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초과된 인원에 대하여는
예비순위 대체를 예외로 함
- 최종합격자 예비순위의 유효기간은 입사예정일로부터 2개월 |
합격취소 |
ㆍ기간에 관계없이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재응시 제한
① 결격사유발생 또는 부적격 시
② 지원서의 허위사실기재 또는 오기재로 합격여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③ 제출서류 위변조 사실 적발 시
④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블라인드 |
ㆍ블라인드 채용기준 준수
- 이름, 나이, 성별(의무복무포함), 학교명, 출신지역(지역명포함),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직무와 무관한 어학성적 등 개인신상정보 또는 편견요소 직.간접적 기재 금지
* 지원서 접수를 위한 전자메일 주소에 학교 등의 도메인 사용금지 |
기타사항 |
ㆍ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은 공사 감사실로 신고
(www.kgs.or.kr[고객센터/반부패청렴신고/부당행위신고(감사실 직통)])하실 수 있습니다.
ㆍ면접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반드시 지참
ㆍ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모든전형은 응시자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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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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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의전화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재개발부 043-750-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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