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문임기제공무원(영어권 국가 사법자료 조사 및 영어 통번역 업무담당,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10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4항, 제20조 및 제24조의 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영어권 국가 사법자료 조사 및 영어 통번역 업무담당,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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