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충청북도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주요내용 안내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계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급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8→10 |
청주시 1→3 |
9급 |
전산 |
전산 |
16→17 |
보은군 0→1 |
|
녹지 |
산림자원 |
21→23 |
도일괄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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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일반환경 |
27→32 |
도일괄 6→10, 청주시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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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통신기술 |
9→10 |
도일괄 9→10 |
3. 시험방법
변경 전 |
변경 후 |
※ 비 고 3)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10%를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
※ 비 고 3)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10%를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합니다.(단, 행정7급의 경우, 영어, 한국사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대상으로 필기합격자를 결정함) <좌동> |
4. 응시자격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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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생략) |
바.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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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1.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희망자는 2022.6.30.(목)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응시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
3)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교육고시팀 ☎043-220-2532~253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