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공직자에게 인센티브·마일리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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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직자에게 인센티브·마일리지 부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3.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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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회훈련 기회 제공·성과평가 연계 등
적극행정 신청인 등에도 마일리지 혜택 확대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적극행정 우수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마일리지 부여 등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의 주관기관으로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일리지는 권익위의 소통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적극행정 신청과 같은 국민의 목소리를 공직자나 공공기관이 적극 수용해 실천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국민이 공익목적의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소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이나 공공을 위한 정책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청을 자발적으로 채택·실시하거나 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를 받아 이행한 공직자, 공공기관에게는 마일리지가 제공된다.

또 합산된 마일리지를 승진, 국외훈련, 전보 등 실제 인사고과 및 포상추천에 반영하거나 성과급 지급에 연동하는 등 마일리지 우수 공직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권익위는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실시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는 부여하고 공직자 본인이 해당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게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합산 점수가 높은 공직자나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유공 후보자로 추천하고 승진, 국외훈련 등 인사운영이나 성과급에 반영하는 조치는 권익위부터 솔선수범해 점차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신청인, 국민제안 제기자, 국민생각함 안건 등록자, 국민패널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마일리지’를 부여한다. 합산된 마일리지는 위원회 및 정부 포상 추천에 활용하거나 보유 마일리지를 금전적 혜택으로 교환 또는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는 전부 대표 디지털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 지난해 1천7백만이 넘는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1089개에 이르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해결하며 소통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제안 17만건, 적극행정 신청 1900여건을 제기했고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및 설문조사에 45만명이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활동과 성과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의 적극행정 신청과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적극행정, 고충처리,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 고유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민불편 해결을 위한 정책 선순환 구조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자발적 적극행정 노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권익을 개선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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