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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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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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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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22-61호

2022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 3. 7.
법 원 행 정 처 장

 

 

1

 

위촉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01조 제1항 제1, 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2

 

위촉구분

개인회생사건의 전임회생위원

 

3

 

위촉예정인원

서울회생법원 0

위촉예정인원은 해당법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 부착) 1

. 자격증명서(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1

 

5

 

근무조건

. 위촉 기간 : 2(위촉기간 만료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위촉 가능)

. 업무 내용 :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 근무 형태 : 개인사무실 운영 방식(전임회생위원 간 공동운영형태 가능)

. 보수 등 : 개별 사건별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 겸직제한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서약서 등 제출 : 전임회생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개인회생사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전임회생위원 업무수행시 준수할 사항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위촉일정

. 지원서 접수기간 : 2022. 3. 7.() ~ 3. 18.()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통지 : 2022. 4. 초순경

. 면접 : 2022. 4. 중순경

. 최종 위촉대상자 통지 : 2022. 5. 초순경

. 전임회생위원 위촉 : 2022. 7. 1.()

위촉절차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서 교부와 접수

. 지원서 교부 : 접수기간 내에,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2년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별지. 지원서)“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22. 3. 7.() ~ 3. 18.()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본관 502)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서울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전화 : 02-3480-7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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