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세무사·노무사 단체 “변호사는 만능자격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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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세무사·노무사 단체 “변호사는 만능자격증인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3.02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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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문자격사 제도 정상화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
“최근 대법원 판결, 변호사·로펌에 과도한 특혜” 규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문자격사 제도 정상화’를 요구하며 변리사회, 세무사회, 노무사회 등 3개 전문자격사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변리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는 2일 대법원 앞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은 최근 잇따라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을 해석해 전문자격사들의 근간을 훼손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는 2일 대법원 앞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대한변리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는 2일 대법원 앞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는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준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전문 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말살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전문자격사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변호사 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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