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문자격사 제도 정상화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
“최근 대법원 판결, 변호사·로펌에 과도한 특혜” 규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문자격사 제도 정상화’를 요구하며 변리사회, 세무사회, 노무사회 등 3개 전문자격사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변리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는 2일 대법원 앞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은 최근 잇따라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을 해석해 전문자격사들의 근간을 훼손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준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전문 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말살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전문자격사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변호사 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