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변호사들, 러시아 우크라 침범 “명백한 국제법 위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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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변호사들, 러시아 우크라 침범 “명백한 국제법 위반” 규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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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착한법, 성명서 내고 한국정부의 대 러시아 제재조치도 주문

227명의 변호사와 18명의 시민 등이 활동하는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은 명백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대 러시아 제재조치도 촉구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친러시아 세력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하고 이 지역의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상황.

이에 (사)착한법은 지난 26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국제연합(UN) 헌장에서 명시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 금지 조항’(제2조)에 위반되는 국제법 위반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에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지배권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민스크 협정’ 또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착한법 활동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착한법 활동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한편, 국제사회가 빠르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UN은 즉각 러시아의 행위를 유엔헌장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사무총장 성명을 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또한 즉시 행정명령을 공포해 돈바스 지역 등에 대한 미국인의 무역·투자를 제한하고 제재대상자들의 미국내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고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역시 미국의 조치에 발맞추고 있다.

하지만 착한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 악영향을 명목으로 러시아를 향해 직접 비판 및 경제제재를 삼가고 있다는 인식이다.

착한법은 “약소국을 유린한 강대국에 대한 적절한 태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이웃 강대국에 의해 끊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약소국이으로서,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해 이번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길 것”도 주문했다.

착한법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주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각각 전달했다.

참고로,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227명의 변호사와 18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존엄사 입법 촉구’ 등 우리사회의 주요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병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를,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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