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 – 013호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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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주요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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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제4조 개정(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에 따른 자격 명칭 변경: 기술행정사 → 해사행정사 ○ 행정사법 제9조 개정(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에 따른 일반·해사행정사 면제 기준 변경(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부터 해당) ○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업무 인정 기관 및 단체 명칭 변경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 사무관리론 포함 법률 및 규정 명칭 변경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과목 중 인정 공인어학성적 종류 변경 ○ 면제서류 심사기관 증설(지사 신설) : 27개 기관 → 29개 기관 ○ 모바일 신분증 인정: 인정 범위는 수험표의 수험자 유의사항 참고 ○ 중도 퇴실 허용(1차, 2차 시험 모두 적용) ※ 마지막 교시의 2분의 1 경과 후 퇴실 조치 ○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
1.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해사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2. 시험 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접수 기간 |
시험(심사)장소 |
시행 지역 |
시험 일자 |
합격자 발표 |
비고 |
면제 |
03. 28.(월) 09:00 ∼ 04. 08.(금)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전국 29개 공단 지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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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방문 제출 - 제출 기간 외 제출 불가 |
제1차 시 험 |
04. 25.(월) 09:00 ∼ 04. 29.(금)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05. 28.(토) |
06. 29.(수) |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접수 - 빈자리 접수 없음 |
제2차 시 험 |
08. 01.(월) 09:00 ∼ 08. 05.(금)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서울, 부산 |
10. 01.(토) |
11. 30.(수) |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제1차 시험: 04. 25.(월) 09:00 ∼ 04. 29.(금) 18:00, 5일간
※ 제1차 시험 또는 1‧2차 전부 면제자(전부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제2차 시험: 08. 01.(월) 09:00 ∼ 08. 05.(금) 18:00, 5일간
나. 접수 방법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완료 여부를 확인
다. 시행지역
❍ 제1차 시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7개 지역
❍ 제2차 시험: 서울, 부산 2개 지역
※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