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2-48호〕
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국제기구 파견) 채용 공고
법무부 법무실(국제법무과)에서 국제거래 법률지원 및 국제법무협력 업무(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 파견)를 담당할 국제법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2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
인원 |
근무예정지 |
고용형태 |
국제법 전문위원 |
1명 |
법무부 국제법무과(과천시) 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인천 송도) |
기간제근로자 |
2. 주요업무
○ 법무부 소속 법률전문가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RCAP) 파견 근무
※ 직급은 국제기구 직원의 P-3/Step 1, Second Officer에 준하며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는 [별지 서식 1] 참조
○ 국제거래법 분야 연구 및 국제협력 등 지원 업무
○ 법률 ODA, 국제통상, 법률시장 개방 등 관련 업무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20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 국내 혹은 국외(영어권) 변호사 자격 소지자
다. 우대요건
○ 영어능통자
- 공인어학시험 성적 우수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영어 통·번역 학위 소지자 또는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3년 이상 영어권 국가 거주자
○ 국제법무 분야 관련 직무경력
○ 국제법(국제공법, 국제거래법, 국제통상 등)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보유자
4.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최종 합격 직후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 종류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가능
※ 본 직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동 법률 제4조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무장소 :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인천 송도) 근무 예정
※ 사용자는 필요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가능(변경시 장소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 근무일·근무시간 : 근무장소 규정에 따름
-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UNCITRAL 내규에 의함
- (법무부)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필요시 시간외 근무)
○ 보수 : 법무부 규정에 따름
- 월 기본급 410만원 상당(세액 공제 전)
※ 4대 보험 적용, 시간외수당·명절휴가비·복리후생비 등 별도 지급
○ 고용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동 법령 및 「근로기준법」, 법무부 지침 등에 따라 처우
※ 국외출장 등 각종 여비규정 적용 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적용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 2. 21.(월) ~ 2022. 3. 16.(수)
○ 접수방법 : 전자우편(ildhd@korea.kr) 접수
- 전자우편 제목에 “국제법무과 국제법 전문위원 지원(성명)” 기재 바람
- 접수된 원서는 익일에 전자우편으로 접수 여부 회신 예정
- 제출서류 전체를 한 개의 PDF로 변환·제출
- 원본 및 사본은 면접심사 당일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