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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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2.16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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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미국 등의 주요국 입법례 분석한 이슈페이퍼 발간

범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는 우주쓰레기와 이에 대한 입법 동향을 고찰한 이슈페이퍼가 발간돼 주목된다.

우주쓰레기(space debris)란 ‘파편과 파편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지구궤도에 있거나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 모든 인공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로 발사된 이래 2021년 11월까지 10cm 이상의 우주쓰레기는 36,500개, 1cm-10cm 사이의 것은 약 1백만개 그리고 1mm-1cm사이의 것은 3억 3천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주쓰레기가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중인 우주물체에 부딪히는 경우로서, 충돌로 인한 우주물체 파손이라는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우주쓰레기가 지구에 낙하하는 위험 혹은 우주개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가 최근 국제적인 화두가 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술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한 우주산업 촉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보니 국제사회는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채택하지는 못하면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만을 채택하면서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해 화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미국법전 42편 18441조(42 U.S.C. 18441) 및 51편 31501조(51 U.S.C. 31501)를 통해서 ▲영국의 경우 우주법(Outer Space Act) 제4조 및 우주산업법(Space Industry Act of 2018) 제2조 등을 통해서 ▲프랑스의 경우 우주활동에 관한 법률(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rations spatiales) 제5조를 통해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법적 기준들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또 ▲캐나다의 경우 2005년 원격탐사우주시스템법(Remote Sensing Space System Act S.C. 2005, c.45) 제7조 및 제9조 등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する法律) 제20조 및 제22조 등을 통해서 ▲호주의 경우 2018년 우주(발사 및 복귀)법(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제34조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이같은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분석해 국내 입법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페이퍼는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 우주 관련 국내법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글로벌 규범 및 주요국의 최근 입법례를 참고해 우주활동 관련 국내법제에서도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규범력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중 법제를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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