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4년...정부, 공직사회 문화 정착으로까지 박차
상태바
‘적극행정’ 4년...정부, 공직사회 문화 정착으로까지 박차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2.15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처·행안부·법제처·권익위,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제도 내실화 등 추구”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으로 ‘적극행정’ 확대 추진
적극행정 적립은행제, 기관평가 반영, 선도부처 인센티브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을 정착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우수 공무원에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해 15일 내놓은 적극행정 추진방향은 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의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으로 요약된다.

먼저, 면책, 법령의견제시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어 민생 현안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제도 관련 기관 순회 교육을 확대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한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고 면책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활용성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극적 업무행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해 조치하되,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공직사회 내에 오는 3월말까지 전파할 예정이다.

이어, 적극행정이 일선 현장까지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면책 제도를 확대한다.

지자체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설치를 장려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 즉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실적을 부처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에도 적극행정 전담인력을 확보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하는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4분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은 ‘반입 1년 경과한 해외 직구 전자 제품 중고 거래 허용’, ‘연구실 사고체계 보상 전면 개편’ 등 2건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응급 환자 지킴이 AI 앰뷸런스’ 등 3건이 뽑혔다. / 연합뉴스
정부는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하는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4분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은 ‘반입 1년 경과한 해외 직구 전자 제품 중고 거래 허용’, ‘연구실 사고체계 보상 전면 개편’ 등 2건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응급 환자 지킴이 AI 앰뷸런스’ 등 3건이 뽑혔다. / 연합뉴스

나아가,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 일정 점수 도달시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3년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부서장이 부서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해 업무추진 단계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승인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평가 결과 최우수 부처 등을 ‘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지정해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협업부서에 대한 보상도 함께 실시해 적극행정 실천 문화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해 성과를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하고 공모전 개최, 소통 게시판 운영 등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안이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 및 적극행정협의회(국무2차장) 등을 활용해 정책 조정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왔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하고 2020년에는 제도를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활용해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워크스루 진료 등 다양한 사례를 창출, 2021년에는 국민신청제 등을 도입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