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공고 제2022-38호】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20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20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시 험 명 |
구분 |
선발예정인원 |
|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 |
일반 |
14명 |
장애 |
2명 |
2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필기시험 |
1교시(85분) : 국어·헌법·경제학 2교시(85분) : 영어·행정법·행정학 [각 과목 5지선다 25문항(170분)] |
면접시험 |
추 후 공 고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22. 2. 15.(화) 09:30 ~ 2022. 2. 22.(화) 17:00 |
필기시험 |
4. 15.(금) |
4. 23.(토) |
5. 20.(금) |
면접시험 |
5. 20.(금) |
6. 7.(화) |
6. 10.(금) |
※ 응시원서 결제취소 마감일은 2. 23.(수) 21:00입니다.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4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결 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 안내” 참조) |
연 령 |
◦ 18세 이상인 자(2004.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 ∙ 경력 |
◦ 제한 없음 |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 15.(화) 09:30 ~ 2. 22.(화) 17: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 시 료 : 5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계좌이체는 본인계좌만 가능하며,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 기수취타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 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 15.(월)~2. 23.(수)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2. 23.)에 한해 21: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저소득층 해당자를 제외한 응시생의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22. 4. 1.(금) ~ 6. 10.(금)까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