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상태바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2.01.1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2 - 28호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경기도교육감

Ⅰ 모집 인원 및 위촉 기간 등
   □ 모집 인원 : 10명 
   □ 위촉 기간 : 2년 (2022. 3. 1. ~ 2024. 2. 29.)
     ※ 위 기간은 업무추진 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음.
   □ 직무 내용 
    가.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과 관련한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소청에 관한 사항
    다.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 (학교폭력, 학생인권, 교권침해 관련 자문) 3일 이내 회신
      - (그 외 일반 법률자문) 7일 이내 회신 원칙
    라. 그 밖에 교육감 등이 의뢰한 사항
     ※ 개별 소송 및 자문 사항별로 요청
   □ 대 우
    ○ 자문수당(월 50만원 이내) 및 소송 수임료 지급*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비용 지급 

Ⅱ 지원 자격
   □ (자격 요건)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된 자로서 5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사람
     가. 판사, 검사, 변호사
     나.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직연수를 합하여 계산함
   □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가.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 처분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나. 경기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 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 요건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Ⅲ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18.(화) ~ 2022. 1. 28.(금)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등기)접수 시 원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원서접수 누락예방을 위해 우편발송 전 유선연락)
    ※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쓸 것
   □ 접 수 처 :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 지원서 서식 : 경기도교육청(www.goe.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작성
   □ 문 의 처 :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 031-249-067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