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관련 보증기관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보증ㆍ공제기관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01.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분야 | 인원 | 비고 |
---|---|---|---|
신입직 | 일반(정규직 8급) | 0명 |
|
경력직 | 기계설비(정규직 7급) | 0명 |
02.
지원자격
- ①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 ②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③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④일반계열 : 공인영어성적보유자(TOEIC 700점, TEPS 555점, NEW TEPS 300점 TOEFL(IBT) 79점 이상
- ⑤기계설비계열 : 관련자격증 소지자로 기계설비분야 현장 경력 2년 이상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
03.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서류전형
-
(2차)필기시험(NCS 및 인성검사)
-
(3차)면접시험
-
(4차)신체검사
-
최종합격
가.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22. 01. 17.(월) 09시 ∼ 1. 26.(수) 18시 까지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seolbi.com) 연동 실시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채용 홈페이지 : https://jrs.jobkorea.co.kr/seolbi
- 합격자발표 : 2022. 02. 04.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나.
필기(NCS) 및 인성검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 : 2022. 02. 12. (토) 10:00
-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과목 및 시간
시험유형 시험시간 문항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80분 80문항 인성검사 30분 200문항 - 합격자발표 : 2022. 02. 18.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다.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 필기시험(NCS) 및 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세부일정은 대상자에 한해 추후 별도 안내
라.
최종합격 및 일반직(8급) / 기계설비(7급) 발령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수습직원 발령일로부터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일반직(8급) / 기계설비(7급)으로 발령함.
기계설비분야는 수습 없음
04.
제출서류
- 가. 제출대상 : 면접시험 대상자
- 나. 제출서류
②∼⑧의 서류 제출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限(제출기한 별도 안내)
- ①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②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대학원은 대학교 포함)
- ③최종학교 성적증명서(고졸의 경우 고등학교 포함)
- ④주민등록 초본(남녀 공통, 병역사항 기재분) 1부
- ⑤자격증ㆍ어학성적서 사본(해당자에 限)
- ⑥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限)
- ⑦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限)
- ⑧경력증명서(해당자에 限, 근무부서·담당업무 등 명시)
- 기계설비분야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①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05.
기타사항
- 가.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나.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다.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마감일에는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여 주시고, 반드시 접수확인을하시기 바랍니다.
- 마.우리조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eolbi.com)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채용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본 채용과 관련한 상기 계획은 조합 사정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사.인사규정상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1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품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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