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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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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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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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고

 한국환경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위촉

분야

위촉

기간

위촉

인원

직무내용

법률

고문

계약일로부터 1

3명

ㅇ 국가 또는 공단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사항

ㅇ 공단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ㅇ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ㅇ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법률자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가능

2. 자격요건
 가. 자격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제출서류

 1. 법률고문 지원서
 2. 증빙서류 
  1) 개인변호사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다.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라.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마.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바. 법률자문(최근3년) 및 표창 실적(정부 또는 타 공공기관 발행에 한함)

  2) 법무법인 등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담당변호사에 대한 위 1)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신청방법 및 일정
 접수기간 : ’21.12.28.(화) 9:00부터 ’22.1.6.(목) 18:00까지 (10일간)
 접수방법 : 전자접수(kecolaw@keco.or.kr)  
 문 의 처: 조민정 차장(☎032-590-3192), 윤성호 대리(☎032-590-3193)

5. 위촉방법
 법률고문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심의하여 선정함.

6. 참고사항
 자문수당 : 1,000,000원/월(월정액, 부가세 별도)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공단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에 따름.
    ※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단 예규 확인 가능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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