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간부후보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상태바
해양경찰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간부후보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 관리자
  • 승인 2021.12.25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하반기 채용 및 2022년 간부후보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알림

2021년 하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2022년 간부후보 선발 최종합격자 안내사항을 공지합니다.

* 본청 채용분야 : 첨부파일(최종합격자 명단) 참조
 - 최종합격자는 본인 응시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청 채용분야(함정요원, 특임(구조,특공), 공채) : 각 지방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
 
* 입교 안내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붙임 1. 교육원 입교 안내] 확인
 - 일시 및 장소 : '22. 2. 19.(토) 13:00*  해양경찰교육원 대운동장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규모 인원 입교에 따른 시차별 입교 예정(시간 별도 공지)
  ※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 책임입니다.
 - 대 상 : 최종합격자 총원
 

* 서류제출 안내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붙임 2] 확인
 - 제출기한 : '21. 1. 21.(금) 18:00까지(제출기한은 엄수 :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 제 출 처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등기봉투 우측 상단에 응시분야 반드시 명기)
 - 문의사항 : 032-835-2636
 
* 서류 도착여부 확인전화는 자제바라며, 서류 제출 대상자가 기한 내 미제출 시 인재선발계에서 전화 확인 예정

* 임용유예 신청 안내
 - 임용유예 신청 절차 : 임용유예 대상자는 ‘7-2.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붙임 7」 임용유예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 후 제출 (붙임 7-1 예시참조)

 
  ※ 유의사항
  -  ’21.1.21.(금) 18:00(우편 소인분 인정)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별지 제9호]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자 중 최종합산성적 고득점자 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제출 후 임용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본청 인재선발계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합격자 : 개별연락
  ※ 불합격자 최종합산성적 순위는 비공개, 발표 전 전화 문의 지양

* 현재 軍 현역자(임용유예 대상자 제외)의 경우 원활한 입교와 교육을 위해 ’22.2.19.(토)까지 전역완료 후 입교바랍니다.
  '22.2.19.(토) 이후 소속 군으로 전역확인을 공문으로 확인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역 완료가 되지 않은 최종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