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청년인턴 채용
1. 응모자격 및 우대조건
○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 임용시점부터 풀타임(Full-time) 근무가능한 자
○ 우대조건
- 장애인(각 전형별 5점), 국가유공자(각 전형별 5점 또는 10점), 이전지역인재(필기전형 5점) 가점 부여 예정(100점 만점 기준)
2. 모집직종 및 자격
구분 |
인원 |
전공 |
학력 |
행정인턴 |
2명 |
전공무관 |
고졸 이상 |
연구인턴 |
9명 |
경제 ·경영, 법정, 상경계열, 물류, 산업공학, 도시 및 지역계획, 관광, 환경공학, 환경 정책, |
학사 이상 |
* 근무기간: 임용일~2022.05.31.
※ 학력사항의 경우 해당 학력 이상자는 지원 가능하며, 2022년도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함
(단, 고등학교의 경우 합격일 기준 기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함)
3.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 고용구분: 청년인턴(체험형)
○ 보수 및 복리후생: 아래 일당 참고, 4대 보험 가입, 중식 지원
- 고졸: 일 77,000원, 학사: 일 82,000원, 석사: 일 87,000원, 박사: 일 97,000원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근무지역: 부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원
○ 담당업무: (연구인턴) 연구업무 보조, (행정인턴) 행정업무 보조
○ 임용예정일: 2022. 2. 14.(월)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
4. 원서접수
○ 제출기한: 2022.1.7.(금), 오후 6시까지
○ 제출처: 원서접수 사이트(https://kmi.recruiter.co.kr)에 접속하여 전자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지원자격(학력) 등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의 형태로 첨부/인적사항 masking 후 제출 요망)
5.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평가방법: 학위, 전공, 지원서 작성도 등 심사
- 합격자발표: 2022. 1. 18.(화) 예정
○ 2차 필기전형
- 합격자 규모: 채용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 전형일정: 2022. 1. 21. ~ 1. 25. 예정
- 평가방법: 종합직무능력검사 시행(인성검사 포함)
- 합격자발표: 2022. 1. 31.(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필기전형 개별 통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함(변경시 별도 통보)
○ 3차 면접전형
- 합격자 규모: 채용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 전형일정: 2022. 2. 3. ~ 2. 7. 예정
- 평가방법: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논리성, 기타 발전가능성 평가
- 합격자발표: 2022. 2. 9.(수) 예정
* 적정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배수 이하로 선발하거나 미채용 가능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일정은 대상자별 문자메시지 등 통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화상) 면접 시행 가능
※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서류 진위 확인 후 문제없을 시 최종합격 통보
6. 참고 사항
○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해당 청년 기준 충족 시)
○ 우수 근무자 포상 및 입사추천서 발급 등 다양한 우대책 제공
○ 수료자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채용 지원시 서류전형 면제 또는 서류전형이 적부심사인 경우 필기전형 가점 부여(1회)
* 연구인턴 수료자: 연구직 지원시, 행정인턴 수료자: 행정직, 사무직 지원시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지원서 기재 착오,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부담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지원서 작성 본인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에 대한 정보를 암시하거나 제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 서류접수 마감시간을 임박하여 지원 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람
○ 전형별 합격자 안내 등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핸드폰 연락처 기재
○ 청년인턴 기수료자의 경우 지원 불가
○ 현재 진행 중인 공고간 중복지원 불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 등의 반환 등) 내용에 따라 당사 채용에 지원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원에서 부담함(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의 대상이되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종증명서 등 일체의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문의처: 채용홈페이지 내 지원자 Q&A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