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
상태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1.12.08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수행할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공모직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법률자문 변호사 ○명

□ 임    기 : 1년 (2022.1.1.∼2022.12.31.)  * 기관사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제출서류
ㅇ 법률고문 지원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ㅇ 변호사 등록증명원(상세현황 포함) 1부 (대한변호사협회 발급)또는 이에 갈음하여 경력증명서 1부 (그 외 재직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ㅇ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ㅇ 법조경력에 판·검사 경력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21.12. 8.)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확인 및 지원서 사실 증빙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지원 자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ㅇ 제출기간 : 2021. 12. 8.(수) ~ 2021. 12. 22.(수)까지
ㅇ 제출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법무지원실(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2층)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legaloffice@arte.or.kr)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지원자 성명 또는 상호, 법률고문 지원서” 순으로 기재

□ 지원자격
ㅇ (지원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ㅇ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교육진흥원 「자문변호사 및 소송위임 관리지침」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21.12.8.)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ㅇ (심사방법) 서류심사(별도 면접심사 없음)
ㅇ (심사기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공공기관 자문 및 소송수행 경험, 업무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
  - 고문변호사가 직접 자문업무 수행 必, 직접 자문업무를 수행할 변호사의 경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 진행 
  - 보조금법, 근로기준법, 국가계약법, 행정법 등 공공기관 사업 이슈 관련 이해 필요 
ㅇ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지(‘21.12월 중 예정)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응모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모일정은 교육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자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ㅇ 자문변호사 위촉 시 위촉 현황이 공개되며, 자문 관련 사항(목적, 내용 등)이 국회, 문체부 등으로 제출・공개될 수 있음

□ 기타사항
ㅇ 자 문 료 : 월 50만원(VAT포함), 월 평균 자문건수 2건 내외(‘21년 기준)
ㅇ 관련문의 : 02-6209-5811, legaloffice@arte.or.kr

2021년 12월 8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