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인원 : 3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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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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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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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공통우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2018년 이후 우리공사 체험형인턴 수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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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반영시점 : 신입직은 필기전형 시 우대, 경력직은 1차 실무면접 시 우대 ※ 경력직 경력인정 기준(하단의 방법 중 택일)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 경력증명서상 직무/담당 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경력기간 산정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 경력증명서상 기술부문/전문분야별/엔지니어링 활동종류 인정일수 현황으로 경력기간 산정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하단의 방법 중 택일) - 경력증명서상 직무/전문분야별/담당업무 인정일수 현황으로 경력기간 산정 4) 기타방법 : 아래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한 경력 ① 재직기관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②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 ※ 우대요건 영어성적 점수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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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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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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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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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성과급 포함(경영평가 성과급 제외)된 연봉수준임 ※ 수습기간 3개월 운영(경력직 제외), 수습기간 종료후 군의무경력(2년한도) 가산하여 호봉 결정 ※ 경력직 초임호봉은 해당 직급의 초임호봉에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경력을 환산하여 가산후 호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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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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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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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평가방법 【신입직】 · 서류전형 : 지원자격 검증을 통한 적격대상자 전원 선발 · 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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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평가내용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방법 : 경험기반 인터뷰면접 및 토론면접 (단, 지원직은 토론면접 없음) 【경력직】 · 서류전형 : 지원자격 검증을 통한 적격대상자 전원 선발 · 1차 면접전형(실무면접)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직무상황 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 실시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평가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평가 · 2차 면접전형(심층면접) :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종합 역량평가 - 종합역량 : 직무수행능력+전략적사고능력+공감·소통능력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평가 · 전략적사고능력 :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고 각 사안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공감·소통능력 : 조직구성원으로서 이해관계자와의 원할한 소통·공감 능력 ※ 1차, 2차 면접전형 모두 경험기반 인터뷰면접(토론면접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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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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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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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과락자는 최종 합격자 대상이 될 수 없음 합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서를 징구하고 결격사유 발생시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중 가점 고득점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계획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한하여 우대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신입직]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 [경력직] 심층면접 고득점자 - (4순위) [신입직] 필기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경력직] 실무면접 고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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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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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인터넷 접수(https://kogastech.career.co.kr) 접수기간 : 2021. 11. 30(화) ~ 12. 6(월) 15:00시 까지 인터넷 접수 외 기타의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 접속폭주 우려가 있으니 감안하여 접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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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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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 : 2022년 2월 7일 월요일 경력직 :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 신입직과 경력직의 임용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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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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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경력증명서 온라인 제출(이름, 성별, 나이(주민등록번호), 학교 등 블라인드 채용위배사항은 보이지 않도록 가릴 것) - 지원자격 보유여부 검증 시 필요 · 경력직 지원자 ‘직무관련 경력기술서’ 온라인 제출 ※ 합격자 결정시 해당기관에서 원본 발급하여 제출 가능해야하며 미제출시 불이익 있음 · 필기전형 합격자는 사진과 생년월일 정보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됨 면접일 제출 · 공 통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1부(필수) · 해당자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등은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 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1부 ※ 경력증명서에 수행직무 내용 기재 필수 - 공인 어학 성적 원본 1부 - 자격증 및 한국사능력검정 인증등급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및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각 1부 진위확인 방법 및 인정기준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 및 학위 취득이 증명되어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내역(경력사항 제출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상기 협회등 발급 경력증명서 제출자만 인정 - 인정기준 · 경력증명서 우대사항 직무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가점 적용 가능 (예시 : 가스분야 정비직무 수행 등 표기)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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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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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s://kogastech.career.co.kr) 게시 우리공사 정규직(일반직, 전임직,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지원직)으로 재직중인자는 응시 불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부실 기재한 경우 채용에서 제외 ※ 부실기재 : 입력사항 누락·오류·착오,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력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서류제출은 면접전형(경력직은 실무면접) 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면접전형(경력직은 실무면접) 시 제출 서류 미비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 자격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치며, 필요시 일상감사 완료전까지 보정 가능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조회에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징구()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 발생시 합격 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에게 합격예정인원의 예비 순위를부여 단, 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 순위를 부여하지 않음(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포기, 취소 등으로 당초 채용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어 결원 시 충원(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채용직무에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 감소할 수 있음 채용취소 - 최종 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결과 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용취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반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 (접수된 서류 미반환)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 신청기한 · 서류·필기전형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실무면접 불합격자(경력직)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면접전형(신입직)/심층면접(경력직)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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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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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화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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