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2021년 제2회 직원 채용공고
상태바
세종도시교통공사 2021년 제2회 직원 채용공고
  • 관리자
  • 승인 2021.11.22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인원 : 총 11명
채용분야 구분 채용직급 인원 예정 직무 내용
합 계 11명  


일반행정
(인사노무)
경력 사무5급 2명 · 임금·단체협약, 교섭, 노무운영·관리 등
· 공사 인사 운영 및 관리 등
일반행정
(보상)
경력 사무5급 1명 · 사업 보상업무
· 예산·재무·회계·계약 업무
기록관리 신입 사무7급 1명 · 기록물관리업무, 행정 등
일반행정 신입 사무7급 4명 · 공사 운영 사무, 행정 등


차량정비 경력 기술7급 2명 · 공사 운영 차량 정비 총괄
   - CNG하이브리드버스, 디젤버스, CNG버스 등 정비
토목 신입 기술7급 1명 · 도시개발사업 위수탁사업 등


응시 자격기준 (공고일 전일 기준)
 공통요건
   · 거 주 지

     · (경력경쟁채용) 거주지 제한 없음
     · (신입공개경쟁채용)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
   · 성   별 : 제한없음
   · 연   령 : 만 18세 이상(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병역(남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경우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모집분야 간 복수지원 불가
   ·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기준 (기준일 : 공고 전일)
   · 경력경쟁채용(사무직)
 
채용분야
(직급)
자격기준(요건)
일반행정
인사노무
(사무5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사의 채용직급 상당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업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업무) : 인사/노무 관련 행정업무 등
일반행정
보상
(사무5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사의 채용직급 상당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업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업무) : 보상*/예산/재무/회계/계약 등(보상업무 경력 1년 이상필수 포함)

* 보상업무
공영개발사업 등 용지보상업무 및 관련업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한 사업)

 신입공개경쟁채용(사무직)※거주지 제한
채용분야
(직급)
자격기준(요건)
기록관리
(사무7급)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78조에 적합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거주지 제한(*)
일반행정
(사무7급)
<자격·경력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경력경쟁채용(기술직)
채용분야
(직급)
자격기준(요건)
차량정비
(기술7급)
(공통) 제1종 대형면허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자동차 정비분야 자격증(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이상) 취득 후 자동차 정비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동차 정비분야 자격증(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이상) 취득 후 자동차
   정비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비분야 경력 인정기준
· 군대, 공공기관, 영업용버스회사 등에서 버스 정비업무 경력
  * 영업용버스 : 시내·농어촌·마을버스·시외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정비업체 직접 운영 또는 정비 실무 경력

 신입공개경쟁채용(기술직)※ 거주지 제한
채용분야
(직급)
자격기준(요건)
토목
(기술7급)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토목산업기사이상)을 취득한 자
    ※ 거주지 제한(*)


채용방법
 경력경쟁채용(사무직)
   · 인사노무(사무5급), 보상(사무5급)
구분 배점안내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2차
인성검사
필기시험
· 평가항목
구분 배점 비고
인성검사 합격, 불합격 여부  
논술 100점  
   - (인성검사)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 (논술) 해당분야(노무/인사/보상)에 관한 논술시험
· 합격자 선발방법
   - 인성검사 합격
   - 논술 성적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채용 예정인원의 3내지 5배수 범위에서 다음 단계시험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3차
면접시험

(실무면접)
· (배점)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잠재성 등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4차
면접시험

(대면구술
심사)
· (배점)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 면접시험 50%를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공개(신입)경쟁채용(사무직/기술직)
   · 일반행정(사무7급), 기록관리(사무7급), 토목(기술7급)
구분 배점안내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2차
인성검사
필기시험
· 평가항목
구분 배점 비고
인성검사 합격, 불합격 여부  
NCS(직업기초능력검사) 100점  
논술 100점  
   - (인성검사)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 (NCS(직업기초능력검사))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공통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10가지 영역 중 5가지 영역 선택)
   - 논술 : 해당분야(일반사무/토목)에 관한 논술시험
· 합격자 선발방법
   - 인성검사 합격
   - NCS(직업기초능력검사)와 논술 성적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채용 예정인원의 3내지 5배수 범위에서 다음 단계시험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3차
면접시험
(대면구술
심사)
· (배점)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 면접시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경력경쟁채용(기술직)
   · 차량정비(기술7급)
구분 배점안내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경력적합성, 경력기간, 해당분야 자격증 등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2차
인성검사
· 평가항목
구분 배점 비고
인성검사 합격, 불합격 여부  
   - (인성검사)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3차
실기시험
· (시험) 차량 고장진단 및 수리 등
· (배점)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하여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심사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채용 예정인원의 3내지 5배수 범위에서 다음 단계시험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4차
면접시험
(대면구술
심사)
· (배점)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하여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 50% + 면접시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채용일정(안)
채용단계 채용일정 채용안내
채용공고 11. 10.(수)
~ 11. 30.(화)
· 채용 홈페이지, 公社‧시청·클린아이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11. 22.(월)
~ 11. 30.(화)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채용 홈페이지
· 접수마감 : 11. 30.(화) 18:00
서류전형 결과 및
필기시험 일정 발표
12. 3.(금)  
필기시험 12. 11.(토) · 필기시험 장소 : 추후 공지
· (인성검사) 시험전형 전체
· (NCS) 7급신입(일반행정/기록물/토목)
· (논술) 5급경력(인사노무/보상), 7급신입(일반행정/기록물/토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발표
12. 16.(목) · 채용 홈페이지
· 면접시험 일정 안내
  ※ 정비 실기시험 일정 포함(확인必)
차량정비(기술7급) 실기시험 12. 18.(토) · 실기시험 장소 : 추후 공지
차량정비(기술7급)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발표
12. 20.(월) · 채용 홈페이지
· 면접시험 일정 안내
면접시험 12. 22.(수)
~ 12. 24.(금)
· 실무면접 및 대면구술심사
· 시험 장소 : 공사 회의실(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12. 30.(목) · 채용 홈페이지
※ 세부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수 및 근무조건
 (지급기준)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라 지급
 (정년기준) 만 60세 ※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 변호사(전문계약직_일반직(사무) 4급 상당)의 채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근무형태) 주 40시간 근무
 (근무장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업장 내
   ※ 공사 운영여건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예정지 등 변경될 수 있음
 (채용형태) 정규직(수습 기간* 내 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 수습기간 3개월 적용(수습 평가결과 부적합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시험위원 위촉
 (서류심사) 전문 위탁기관 심사
 (필기시험)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문항 구성 및 시험 실시
 (면접시험) 최소 3인 이상, 내‧외부 전문가 구성(외부 전문가 2분의 1이상 위촉)


제출서류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는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또는 도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테이플러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채용 홈페이지 작성)
· 자기소개서 1부(채용 홈페이지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채용 홈페이지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채용 홈페이지 작성)
· 서약서 1부(채용 홈페이지 작성)
필기시험 장소 공고 후
(응시표 출력용)
· 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사진 등록
필기시험 시
(필기시험일 제출)
· 가점 자격증 사본
· 기타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면접시험 시 ·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 포함)(공통), 병역사항 포함(男)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반드시 기간별 직급, 기간별 근무부서, 기간별 담당업무 내용 포함)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상단에 수기 기재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양식(별지 6)을
     사용하여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 신분증 지참
최종 합격자 등록 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별도 공지


가점부여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필기시험 당일
직무분야 임용직급 가산범위 (자격증) 및등급 가산비율
공통
분야
전 직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정한 바에 따라 가산
10%
~ 5%
일반직
(사무)
3급 이하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5%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일반직
(기술)
분야
5급 이하 해당분야 기능장, 기술사 5%
해당분야 기사 3%
해당분야 산업기사 1%
1. 가산점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2. 공통분야 자격증 1개, 분야별 일반직(사무‧기술), 업무직 자격증 1개를 각각 합산 인정함(다만,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3. 가산점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6.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7.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기타 유의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출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응시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무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4명 이상 채용분야만 가산점 적용)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경력(재직)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 경력기관의 폐업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혹은 연장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 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 및 자격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전형 과정에서 전형 당일 시점을 기준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전형 참가를 제한합니다.
   ※ 모든 전형과정은 발열검사 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 가능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사직, 임용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채용 확정자제외)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입니다.)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기획혁신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044-850-0112)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