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민연금공단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 위촉 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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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민연금공단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 위촉 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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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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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변호사(법무법인위촉 제안 공고문

 

국민연금 제도 및 기관운영/기금운용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무법인(변호사)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분야

국민연금 제도 및 기관운영

국민연금 기금운용

금융투자

수탁자 책임활동

모집단위

전국/전북권

전국

개수

O개소

O개소

O개소

※ 중복지원 불가

전체 3개의 분야 중 두 개 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서로 다른 팀이 각각 지원을 하더라도 동일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소속일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함

 

2. 수행업무

 

<공통>

국민연금 제도 및 기관운영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검토

기타 공단이 요청하는 사항

 

<금융투자 분야>

기금운용·투자거래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수탁자 책임활동 분야>

-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기업지배구조개선주주권행사 등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3. 지원자격

 

공통요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률사무소 등)

분야별 자격요건

제도 및 기관운영 분야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률분야 해당 경력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이고,

◾ 법무법인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전담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기금운용 분야

 

 

1. 금융투자 분야

 

◾ 총괄변호사(아래 정의됨)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금융투자 분야 법률 경력이 공고일 기준 10 이상이고,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자문에 최우선 순위(priority)를 둘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함

 

전담조직이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함

1. 유관기관(국내 연기금금융공기업자산운용사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 또는 자문 경력 중 어느 하나(양자를 합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를 갖춘 1명 이상의 국내 변호사(“총괄변호사”)

2. 금융투자 분야 법률자문 경력 최소 3년 이상으로서 제1호의 변호사와 함께 자문 업무를 수행할 1명 이상의 국내 변호사

3. 해외사모펀드 및 해외대체투자(인프라부동산관련 법률자문 경력 최소 3년 이상으로서 영문 투자계약의 협상이 가능하며 원어민 수준의 영어회화 및 작문능력을 지닌 1명 이상의 해외 변호사

 

우대사항

총괄변호사를 포함하여 전담조직의 구성원이 금융 관련 박사학위, CFA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점 부여

해외 변호사가 해외사모펀드 및 해외대체투자(인프라부동산관련 7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력 보유한 경우 가점 부여

 

2. 수탁자 책임활동 분야

◾ i유관기관(국내외 연기금금융공기업자산운용사 등)이 투자한 기업의 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의 개선경영권 분쟁주주권 행사 등)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을 위한 소송·법률자문ii분식회계·시세조종이나 횡령·배임 등 회사 및 그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예방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소송·법률자문또는 iii횡령·배임·사기 등 기업·경제범죄 관련 소송·자문(이하 통틀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하여 변호사로서의 활동경력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3인으로 구성되고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관련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에 최우선 순위(priority)를 둘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함

 

1. 해당 전문분야 업무경력이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으로서 전담조직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단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품질 보장을 담당할 1명 이상의 국내 변호사(총괄변호사)

2. 해당 전문분야 업무경력이 공고일 기준 5년 이상으로서 총괄 변호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할 1명 이상의 국내 변호사

3. 해당 전문분야 업무경력이 공고일 기준 3년 이상으로서 총괄 변호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할 1명 이상의 국내 변호사

 

우대사항(전담조직 구성원이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 부여)

해당 전문분야에 있어서 기업대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수행 경험이 풍부한 경우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관련 연구 실적(논문학위 등)을 보유한 경우

회계·재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

유의사항

수탁자 책임 활동의 대상이 된 기업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공단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지 아니할 것

 

 

4. 유의사항(공통)

둘 이상의 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각 법무법인(또는 법률사무소)별 1개의 팀(개인으로 지원 시 1)만 지원 가능

 

5. 지원제한대상(공통)

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음

범죄사실부패행위비위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전담조직의 경우 구성변호사 전부 포함)

 

6. 위촉기간 및 자문료

위촉기간

1) 제도 및 기관운영 분야 : 2022.1.1. ~ 2023.12.31.

2) 기금운용 분야 : 2022.1.1. ~ 2022.12.31.

자문료*

1) 제도 및 기관운영 분야 건당 330,000(부가세 포함)

2) 기금운용 분야 시간당 220,000(부가세 포함)

소송 수임료는 별도의 합의에 따름

 

7.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1. 11. 17.() ~ 11. 30.(), 18:00까지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1) 겉봉투에 자문변호사 위촉 제안서 재중 명기

2)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2021. 11. 30(), 18:00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도착한 제안서에 한해 인정

 

. 접수처 :

1) 제도 및 기관운영 분야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 변호사 위촉계약 담당자 앞

2) 기금운용 분야국민연금공단 리스크관리부문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글로벌기금관 4층 리스크관리부문 기금법무팀 변호사 위촉계약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

1) 자문변호사 위촉계약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 각 7

제안서 요약은 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

기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7부씩 제출

2)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

3) 변호사 자격증 사본 1

4)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1

5) 학위증명서논문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

6)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 유의사항 : 3) ∼ 7)번 항목은 제안서에 기재되는 변호사 전부를 대상으로 함

(전담조직의 경우 구성변호사까지 포함)

 

8. 심사 및 진행일정

심사방법 서류심사만 실시(면접심사 없음)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여부전문성고객지향성공익성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 심사

최종대상자 선정 및 발표(개별통지) : 2021. 12. 17.(예정

※ 발표일자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접수된 서류 등은 최종결과 통지 후 14일 이내 반환청구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일정은 국민연금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 자문변호사 위촉계약 체결 시 자문변호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법무지원부063-713-5144, 기금법무팀063-711-087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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