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용보증기금 변호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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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용보증기금 변호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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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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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장소
특정업무직
(변호사)
직무기술서
2명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의 수행지원* 대구 본점**
 
   *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참조
 ** 회사 경영상 필요 등에 따라 근무지(대구 이외 지역 포함)가 변경될 수 있음(예: 인사이동 등)
 
 
2. 근무조건  
 
  가. 신 분 : 특정업무직(변호사) ☞ 무기계약직
나. 근무시간 : 주 5일(일 8시간, 주 40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별도
다. 보 수 : 기본급 : 연간 6,900만원(입사 후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연 1,800만원 기본급 추가 지급, 세전)
        성과급 : 입사 1년 후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연간 1,800만원 한도(세전)
라.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사금, 조사물품 지원, 사내어린이집 등
마. 채용예정일 : ’22.1.6.(목) 예정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① (필수)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2021.11.12. 기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의
     법률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징계내역 없는 자
     * (근무경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징계내역)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 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필수) 신용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제한사유
③ (우대) 전문변호사(6. 가점사항 참고)
④ 성별, 학력, 연령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⑤ 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가능한 자
⑥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1.11.12.(금) ~ 12.9.(목) 16:00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kodit2.saramin.co.kr)
다. 제출서류

   □ 입사지원 시 필수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기간 내 온라인 입력)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면접 당일 해당서류 각 1매씩 제출)
 
 
구 분 서 류 명
필수
제출
ㆍ〔자격사항〕변호사 등록 증명원 사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 발급 시 ‘상세내역(개업, 휴업 등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출력
ㆍ〔자격사항〕변호사 징계정보 증명원 사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ㆍ〔경력사항〕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본
ㆍ〔경력사항〕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급, 상벌내용 포함하여 발급
  ☞ 다수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관별 각각 발급
ㆍ〔청년 확인 등〕주민등록초본 사본
 * 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해당자
제출
ㆍ〔가점사항〕전문분야 등록증서 사본
 
  ※ 필수서류는 모든 면접응시자 제출
※ 제출서류는 2021.11.12.(금)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원본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하실 것
※ 최종합격자는 면접 시 제출한 사본 서류의 원본을 제출(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 발급문서 진위확인을 위하여 문서확인번호(온라인 발급본) 또는 교부담당자·수입증지 날짜(오프라인 발급본)가
  보이게 사본생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기본요건 및 우대사항 등의 확인 용도이며, 평가위원들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음
※ 면접 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불가, 미지참시 응시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5. 전형내용  
 
 
  가. (1차) 서류전형
 - 전형대상 : 지원자격 요건에 부합한 지원자
 - 전형사항 : 입사지원서상 근무경력, 자격가점을 평가
       (단,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를 서류합격자로 선정
         (합격자는 온라인 접수사이트를 통해 공개예정)
 - 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2. 15.(수) 예정
 - 결원 충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사전 면접응시 포기자 발생 시 면접 전까지 결원범위 내
        예비순번에 따라 면접 응시기회 부여

나. (2차) 면접전형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사항 :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 : 2021. 12. 21.(화) 대구 본점에서 진행 예정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합격자 선정 : ‘면접 평가점수’와 ‘자격가점’을 합산한 면접전형 종합점수 상위자 2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
  * 가점 적용전 면접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
  * 지원자 미달 또는 과락 등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충원 미실시
 - 동점자 처리 : 면접전형의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면접 평가점수 → 근무경력 → 자격가점’ 순서로 결정
 - 결원 충원 :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결원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실시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2. 24 (금) 예정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진행, 최종합격자는 ’22.1.6.(목) 발령 및 근무예정)

다.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신체검사 :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하며, 비용은 합격자가 우선처리 후 실비 지급
          (영수증 제출)
 - 결격사유 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로부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관할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조회

라. 최종 합격자 선정 등
 - 최종합격 대상 : 결격사유조회, 신원보증 및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2. 30. (목) 예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확인 및 합격자에 대한 별도 유선 안내
 - 결원 충원 : ’22.1.27(목)까지 합격취소, 입사포기, 희망사직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
 
 
6. 가점사항  
 
 
구 분 해 당 자 가산점수
자격가점 ㆍ대한변호사협회의「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신청 분류표 상 증권, 금융, 보험에 한하며 전문분야 등록 확인은 동 규정에서
 정한 바(전문분야 등록증서 등)에 의함
각 전형별
만점의 10%
 
 
7. 기타사항  
 
  가.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은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다. 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 사유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라.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입사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고의로 누락, 추가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마.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자료 미제출(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자료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조회할 수 있고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결원 등의 발생 시 2022.1.27.(목)까지 예비합격자 순서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아. 수습기간은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운용하며, 수습활동 최종평가 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채용 확정
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반환청구서
차. 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카. 기타 문의사항은 입사지원 사이트內 ‘질문하기’에 문의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 053-43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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