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원조직법』제24조 제3항 및 제4항,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제4조의2, 제19조 및 제24조의2,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용 예정 인원 : 0명 내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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