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채용조건 |
---|
구 분 | 세 부 내 용 |
---|---|
채 용 신 분 |
|
급 여 수 준 |
|
수 습 기 간 |
|
근 무 지 |
|
2 | 채용분야 및 인원 |
---|
□ 5급 채용
○ (5급) 분야별 선발인원
채 용 분 야(명) | 총 계 | 전 국 전 형 | 지 역 전 형 | |||||
---|---|---|---|---|---|---|---|---|
소계 | 전국일반 | 보훈전형 | 장애인전형 | 소계 | 지역일반 | |||
계(명) | 230 | 115 | 80 | 23 | 12 | 115 | 115 | |
비율(%) | 100% | 50% | 35% | 10% | 5% | 50% | 50% | |
행정 | 소계 | 63 | 32 | 22 | 7 | 3 | 31 | 31 |
경상 | 40 | 20 | 12 | 5 | 3 | 20 | 20 | |
법정 | 18 | 7 | 5 | 2 | - | 11 | 11 | |
농학 | 5 | 5 | 5 | - | - | - | - | |
토목 | 소계 | 105 | 55 | 40 | 8 | 7 | 50 | 50 |
토목일반 | 96 | 46 | 31 | 8 | 7 | 50 | 50 | |
조경 | 4 | 4 | 4 | - | - | - | - | |
도시계획 | 5 | 5 | 5 | - | - | - | - | |
지질 | 지질 | 5 | 5 | 5 | - | - | - | - |
기전 | 소계 | 49 | 15 | 5 | 8 | 2 | 34 | 34 |
기계 | 2 | 2 | - | 2 | - | - | - | |
전기 | 2 | 2 | - | 2 | - | - | - | |
건축 | 45 | 11 | 5 | 4 | 2 | 34 | 34 | |
전산 | 전산 | 3 | 3 | 3 | - | - | - | - |
환경 | 환경 | 5 | 5 | 5 | - | - | - | - |
※ 보훈전형은 국가보훈처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전형 진행
○ (5급) 지역전형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구 분 | 계 | 지역 전형 | |||
---|---|---|---|---|---|
경상 | 법정 | 토목일반 | 건축 | ||
소계 | 115 | 20 | 11 | 50 | 34 |
경 기 권 역 | 12 | 2 | 2 | 4 | 4 |
강 원 권 역 | 5 | 2 | - | 2 | 1 |
충 북 권 역 | 8 | 2 | 1 | 2 | 3 |
충 남 권 역 | 17 | 3 | 2 | 7 | 5 |
전 북 권 역 | 19 | 3 | 1 | 9 | 6 |
전 남 권 역 | 33 | 4 | 3 | 17 | 9 |
경 북 권 역 | 10 | 2 | 1 | 4 | 3 |
경 남 권 역 | 10 | 2 | 1 | 4 | 3 |
제 주 권 역 | 1 | - | - | 1 | - |
※ 서울특별시는 경기권역에 포함, 광역시는 광역시 소재지가 위치하는 해당권역에 포함
□ 6급 채용
○ (6급) 분야별 선발인원
채 용 분 야(명) | 총 계 | 전 국 전 형 | 지 역 전 형 | |||||
---|---|---|---|---|---|---|---|---|
소계 | 전국일반 | 보훈전형 | 장애인전형 | 소계 | 지역일반 | |||
계(명) | 80 | 14 | 2 | 8 | 4 | 66 | 66 | |
비율(%) | 100% | 18% | 3% | 10% | 5% | 82% | 82% | |
토목 | 토목일반 | 40 | 6 | - | 4 | 2 | 34 | 34 |
기전 | 소계 | 38 | 6 | - | 4 | 2 | 32 | 32 |
기계 | 19 | 3 | - | 2 | 1 | 16 | 16 | |
전기 | 19 | 3 | - | 2 | 1 | 16 | 16 | |
환경 | 환경 | 2 | 2 | 2 | - | - | - | - |
○ (6급) 지역전형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구 분 | 계 | 지역 전형 | ||
---|---|---|---|---|
토목일반 | 기계 | 전기 | ||
소계 | 66 | 34 | 16 | 16 |
경 기 권 역 | 3 | 1 | 1 | 1 |
강 원 권 역 | 2 | 1 | - | 1 |
충 북 권 역 | 3 | 1 | 1 | 1 |
충 남 권 역 | 6 | 2 | 2 | 2 |
전 북 권 역 | 10 | 5 | 3 | 2 |
전 남 권 역 | 21 | 11 | 5 | 5 |
경 북 권 역 | 11 | 7 | 2 | 2 |
경 남 권 역 | 10 | 6 | 2 | 2 |
※ 서울특별시는 경기권역에 포함, 광역시는 광역시 소재지가 위치하는 해당권역에 포함
3 | 응시자격 |
---|
□ 직급별 자격사항
❍ 공통 자격사항(5, 6급 공통)
구 분 | 주 요 내 용 |
---|---|
공통 | ◇ 학력․전공․성별․연령 제한 없으며,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병역 |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 ◇ 당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1참조> |
❍ (5급) 자격 및 어학 기준
구 분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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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기술분야(전산, 토목, 지질, 기전, 환경) 응시자는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함 <인정자격증: 붙임2참조> ※ 서류심사 면제대상(고급자격증 보유자) 및 장애인,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기술 분야에 응시할 경우 5급은 “기사”이상 자격 필요 |
||||||||||||||||||||||||||||||||||||
공인 어학 성적 |
◇ 2019.11.25.(증빙서류 검증 마감일 기준)부터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1.10.20.)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성적 이상인 자 <어학성적 환산기준: 붙임3 참조>
※ 장애인·보훈대상자의 경우 장애인·보훈전형에 지원 시 공인어학성적 면제 장애인·보훈전형이 아닌 타(他) 전형 지원 시, 공인어학성적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서류심사 면제대상(고급자격증 보유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6급) 자격 및 어학 기준
구 분 | 주 요 내 용 |
---|---|
자격 | ◇ 기술분야(토목, 기전, 환경) 응시자는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함 <인정자격증: 붙임2 참조> ※ 서류심사 면제대상(고급자격증 보유자) 및 장애인,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기술 분야에 응시할 경우 6급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 필요 |
※ 서류심사 면제대상(고급자격증 보유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전형별 자격사항
구 분 | 주 요 내 용 |
---|---|
장애인 전 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위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장애인 전형”이 아닌 타 전형 지원 시 장애인우대 가점부여 ※ “장애인 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타 전형에 중복응시 불가 |
지 역 전 형 |
◇ 해당권역 지역 내 소재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 ※ 최종학력 기준이 아닌 해당권역 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면 가능 단, 대학원 이상 제외 |
보 훈 전 형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전형’은 국가보훈처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공사에 추천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가능 ※ 신청 및 심사문의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062-975-6652) ※ 보훈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타 전형에 중복응시 불가 ◇ 국가보훈처 추천 보훈대상자 이외에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전형” 외 다른 전형으로 응시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른 가점 부여 |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4 | 채용절차 |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신원조회 등 | ||||
---|---|---|---|---|---|---|---|
5급 | ①공인어학성적(70점) + ②자격증(30점) + ③가산점(4점) (행정 3점, 기술 4점) |
①직무수행능력평가(200점) + ②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③인성검사(적/부 판단) |
①직무수행능력 (100점) + ②직업기초능력 (100점) |
①신원조회 ②비위면직자 조회통과자 |
|||
6급 | ①자격증(50점) + ②가산점(2점) |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점수계산) 항목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셋째자리 이하 버림)
※ (장애인·보훈전형) 5급 장애인·보훈전형 응시자는 서류전형 시 공인어학성적 면제이므로 공인어학성적 만점처리
⑴ 서류전형
❍ 지원서 작성불량 지원자는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내용과 무관한 특수기호 반복 사용, 의미없는 단어 나열
- 자기소개서 중 1개 항목 이상 미기재 또는 동일내용 반복
- 서류심사 면제대상도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해야함
❍ (5급) 기본항목 + 가산점
구분 | 기본항목 | 가산점 | ||||
---|---|---|---|---|---|---|
공인어학 성적 |
자격증 | 전기 분야 지정자격증 |
지정 외국어 |
고용 디딤돌 |
우수인턴 (장애인) |
|
행정 | 70점 | 10점 | - | 1점 | 1점 | 1점 |
기술 | 70점 | 30점 | 1점 | 1점 | 1점 | 1점 |
※ 자격증 만점: 행정직 10점, 기술직(토목, 지질, 기전, 전산, 환경) 30점
※ 전기 분야 지정자격증은 “기전” 분야 응시자에 한해 가산점 인정
※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 면제(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5급) 심사기준
심사항목 | 심사기준 |
---|---|
공인어학성적 (기 본 항 목) |
◇ 취득점수는 TOEIC 환산점수로 하되, TOEIC 외 다른 어학 시험점수는 <붙임 3> 기준에 따른 환산점수를 반영함 - 산출식은 50+(20×취득점수/850)으로 함 * TOEIC 환산점수 850점 이상은 850점으로 계산 |
자 격 증 (기 본 항 목) |
◇ 대상자 : 서류접수 마감일까지(2021.10.20) 유효한 해당자격 보유한 자 ◇ 공통 인정 자격증(10점) + 채용분야별 인정 자격증(20점) - <붙임 2> 참조하되, 국내 자격증에 한함 |
전 기 분 야 지 정 자 격 증 (가 산 점) |
◇ 대상자 : 아래 자격 보유자(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자격증)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기사 |
지 정 외 국 어 (가 산 점) |
◇ 아래 지정외국어 시험성적 보유자. 단, 2019.11.25.부터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1.10.20)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함 - (프랑스어) DELF B1이상 또는 FLEX(듣기/읽기) 701점 이상 - (스페인어) DELE B1이상 또는 FLEX(듣기/읽기) 701점 이상 |
고 용 디 딤 돌 수 료 생 (가 산 점) |
◇ 대상자 : 우리공사 고용디딤돌 수료생 |
우 수 인 턴 (장애인인턴) (가 산 점) |
◇ 대상자 : 우리공사 우수인턴(장애인인턴) |
❍ (6급) 기본항목 + 가산점
구분 | 기본항목 | 가산점 | ||||
---|---|---|---|---|---|---|
공인어학 성적 |
자격증 | 전기 분야 지정자격증 |
지정 외국어 |
고용 디딤돌 |
우수인턴 (장애인) |
|
기술 | 해당없음 | 50점 | 1점 | 해당없음 | 1점 | 해당없음 |
※ 전기 분야 지정자격증은 “기전” 분야 응시자에 한해 가산점 인정
❍ (6급) 심사기준
심사항목 | 심사기준 |
---|---|
자 격 증 ( 기 본 항 목 ) |
◇ 대상자 : 서류접수 마감일까지(2021.10.20) 유효한 해당자격 보유한 자 ◇ 채용분야별 인정 자격증(50점) - <붙임 2> 참조하되, 국내 자격증에 한함 |
전 기 분 야 지 정 자 격 증 ( 가 산 점 ) |
◇ 대상자 : 아래 자격 보유자(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자격증)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고 용 디 딤 돌 수 료 생 ( 가 산 점 ) |
◇ 대상자 : 우리공사 고용디딤돌 수료생 |
❍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 채용분야별(보훈전형 제외) 채용예정인원의 각 20배수 인원을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⑵ 필기전형
❍ 시험과목: 직무수행능력(200점), 직업기초능력(100점), 인성검사(적/부 판단)
- 객관식(5지 선다)으로 출제되며, 시험문제 출제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시험과목 | 채용분야 | 출제범위(수준) | |
---|---|---|---|
직무수행 능력 (40문항, 200점) |
경상 (택1) |
경영학 |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회계, 관리회계 |
경제학 |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 ||
법정 (택1) |
법학 | 헌법, 민법(가족법 제외), 민사소송법, 행정법 | |
행정학 | 행정학원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직론 | ||
농학 (택1) |
농학 | 농학 | |
농업경제학 | 농업경제학 | ||
전산 | 전산학 |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론 | |
토목일반 | 토목학 | 수리학, 농업수리학, 응용역학 | |
조경 | 조경학 | 조경계획론, 조경설계론, 조경관리론 | |
도시계획 | 도시계획학 | 도시계획론,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 | |
지질 | 지질학 | 지하수학, 암석학, 지질공학, 물리탐사학 | |
기계 | 기계학 | 유체기계, 재료역학, 열역학 | |
전기 | 전기학 | 전력공학,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기기 | |
건축 | 건축학 |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시공 | |
환경 (택1) |
생물학 | 생물학, 계통분류학, 환경생태학, 수질환경, 토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관계법규 | |
토양학 | 토양학(농업분야), 환경생태학, 수질환경, 토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관계법규 | ||
직업기초 능력 (50문항, 100점) |
경상, 법정, 농학, 전산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혼합출제) | |
토목일반, 조경, 도시계획,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환경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혼합출제) | ||
인성검사 | 전 분야 |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 인성 전반 |
※ 난이도 : 5급은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또는 기사 자격시험 수준 이상, 6급은 해당분야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또는 산업기사 자격시험 수준 이상
※ 선택과목(경상, 법정, 농학, 환경 해당) 점수는 표준점수제에 의해 동일한 척도로 조정
※ 6급(전기)는 전력공학, 전기기기, 6급(환경)은 환경생태학, 수질환경, 토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관계법규에서 출제
❍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각 2배수 인원을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 인성검사결과 부적격에 해당되는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탈락
- 각 과목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
※ 선택과목(경상, 법정, 농학, 환경 해당) 점수는 원점수와 표준점수제에 따른 변환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40% 이상일 경우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
※ 보훈제한경쟁에서는 대상자 과락 배제 및 가점 적용
- 단, 전형별 세부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 별도 적용
채용예정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필기전형 합격자 수 |
3명 | 6명 | 9명 | 10명 | 12명 |
⑶ 면접전형
❍ 심사방법 : 직무수행능력 면접과 직업기초능력 면접 등 평가진행
- 블라인드 면접으로 시행하며, 면접방식 및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내용
구분 | 평가내용 |
---|---|
직무수행능력 면접 | 실무지식, 직무역량 등 |
직업기초능력 면접 | 직업윤리,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각 단계별 40%이상 득점하고 합산점수 60%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보훈제한경쟁에서는 대상자 과락 배제 및 가점 적용
- 최종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필기전형 중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과목) 고득점자
(3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5 | 채용 시 우대사항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취업지원 대 상 자 |
◇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법에 따른 가점을 부여(단계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 애 인 | ◇ 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고급자격증 보 유 자 |
◇ 대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서류심사 면제 〔공인어학성적, 자격증(기술분야에 한함) 등 기본 지원 자격 구비 완료 시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저소득층 | ◇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북 한 이탈주민 |
◇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다문화 가 족 |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 모든 우대혜택은 기본지원 자격 구비 완료 시 적용
※ 우대사항 중복 시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
※ 서류전형, 필기전형 각 과목별 또는 면접전형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보훈제한경쟁 제외)
※ 채용분야별, 전형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우대사항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외에 우대사항은 채용분야별, 전형별 채용인원과 상관없이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는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보훈제한경쟁 제외)
※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해야함
6 | 양성평등 및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 채용분야별·전형별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해당 전형단계 선발인원의 20%에 미달 시, 채용인원 외 추가합격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 이전지역인재(대학까지의 최종학력 학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지역인 자)가 27%에 미달 시 채용인원 외 추가 합격 |
※ 필기‧면접전형 단계에서 적용(서류심사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전국전형」 및 「전남권역 지역 전형」 중 채용분야별·전형별 채용인원이 5명 초과인 모집분야에 해당,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채용분야별·전형별 4명 이상인 모집분야에 해당되며,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 채용전형별 합격선 -7점 이내인 자에 한하며, 필기전형 각 과목별 또는 면접전형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이거나, 면접전형
득점이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 이전지역인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를 의미 <붙임 5> 참고
단, 대학원·사이버대학·독학학위취득자 등은 해당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함
7 | 채용일정 |
---|
구 분 | 일 자 | 주 요 내 용 |
---|---|---|
공고일 | 10.06(수) |
|
지원서 접수 | 10.13(수) ~ 10.20(수) 14:00 |
|
서류전형 | 10.20(수) ~ 10.27(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28(목) |
|
추가정보 입력 | 10.28(목) ~ 11.01(월) 10:00 |
|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
11.10(수) |
|
필기전형 | 11.13(토) |
|
증빙서류 검증 | 11.15(월) ~ 11.25(목) |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11.26(금) |
|
면접전형 | 12.06(월) ~12.10(금) |
|
최종합격자 발표 | 12.17(금) |
|
수습 임용 | 12.31(금)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8 |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
□ 우리공사는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정보취득 시점 | 목적 및 사유 |
---|---|---|
본인확인 | 지원서 접수시 |
◦ 응시자 본인 확인 |
어학성적 | ◦ 우리공사 해외사업에 행정, 기술 인력이 고루 근무하고 있어 (순환근무 등) 일정수준의 어학성적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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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 전형 해당여부 확인, 채용 각 단계별 가점 부여 (관련법에 따라 등급별 5~10%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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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부 | ◦ 전형 해당여부 확인, 필기시험 가점 부여 | |
저소득층 여부 | ◦ 필기시험 가점 부여 | |
다문화가족 여부 | ◦ 필기시험 가점 부여 | |
북한이탈주민 여부 | ◦ 필기시험 가점 부여 | |
학력 소재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후 정해진 기간 |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최종학력) ◦ “지역전형” 채용분야 해당여부 확인(학력) |
성별 |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
❍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학점, 주소 기재란 없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나이,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외국어, 지역인재 관련 정보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화면에서 등록한 정보 등은 면접전형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노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9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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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공인어학성적, 자격증, 장애인·보훈전형 등 모든 응시자격 및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은 서류접수 마감일(’21.10.20)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일(’21.10.06)포함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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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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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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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정해진 기간 내(10.28~11.01)
❍ 기간 내 온라인으로 사본을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필기시험 대상자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 확인 결과 응시자가 지원서에 입력한 정보와 “불일치”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 응시자 개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입력 누락, 오 입력 등에 따른 “불일치” 또는 제출하지 않은
모든 경우 불합격 처리
10 | 예비합격자 및 부정행위자 조치 운영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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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및 면접 단계에서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에게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적격자 : 과락, 인성검사 부적격, 시험 불참,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사 「채용관리세칙」 제19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 비위행위자 및 부정합격자 등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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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채용홈페이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⑴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⑵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⑶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2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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