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 법률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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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 법률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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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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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법률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문

태권도진흥재단의 법률적 사안 및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법률고문 변호사로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분야

모집대상

위촉기관

직무내용

법률고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포함)

1개사

ㅇ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 등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ㅇ 소송 및 심판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의 재단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2. 지원자격
 ㅇ 자격기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률사무소 등 포함)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률분야 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변호사 
 ㅇ 제한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음
  -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 재단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등 이해충돌사항이 있는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3. 위촉기간 및 보수
 ㅇ 위촉기간: 2021. 10. 25. ~ 2022. 10. 24.(1년 단위, 3회까지 연장 가능)
 ㅇ 자 문 료: 한도액 770,000원(월정액, 부가세 포함)  *추가비용 없음
  - 법률자문이 없는 월에도 자문료 고정지급
  - 소송 진행 시 별도 협의

4. 제안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1. 9. 29.(수) ~ 10. 15.(금), 18시 까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수신 확인 필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후 수신 확인 전화(t. 063-320-0047) 필수. 별도 확인이 없는 경우 접수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모집대상에게 있음
 ㅇ 접수처: 태권도진흥재단 경영지원부(wldms303@tpf.or.kr / t. 063-320-0047)
 ㅇ 제출서류
  - 법률고문 변호사 제안서 1식(붙임 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협회)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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