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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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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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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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495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1일
인사혁신처장
국방부장관

□ 직위 주요 업무
 • 법령안 및 훈령ㆍ예규안의 기초ㆍ심사 
 • 외국과의 군사 협정ㆍ협약 또는 국제계약에 관한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 한ㆍ미 행정협정(SOFA) 및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 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ㆍ연구ㆍ편찬 및 발간 업무 
 • 작전ㆍ환경ㆍ해양ㆍ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 국제협정ㆍ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 국방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ㆍ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 국무회의 안건 및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국방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 경력요건  

일반

요건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4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이상인 자

자격증 요건

총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2 이상인 자

 

□ 접수기간 : 2021. 9. 1.(수) ~ 2021. 9. 16.(목),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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