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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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1.09.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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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국가철도공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및「국가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우리공단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수행할 역량있는 법률고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0명
  ○ 위촉기간 : 2년 
  ○ 소송수임료 및 법률자문료 : 공단「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름
  ○ 직무내용 :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 지원자격
  ○ (지원요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판사ㆍ검사 경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나.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1인 지정하여 지원
       * 「변호사법」제40조 내지 제58조의31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나.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 부장이상 임직원이 공단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경우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1. 9. 3(금) 09:00 ~ 9. 13(월)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이메일 주소 : krlaw@kr.or.kr)
    - 연락처 : 042) 607-3173, 34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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