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 전문사무직 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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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 전문사무직 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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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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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 전문사무직 직원 채용공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전담기관입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1년 7월 2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소 개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개발, 인력 및 판로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조성 및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21.7.29.(목) ~ 2021.8.16.(월) 까지

   * 모집기간 중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

□ 모집부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단「기간제 직원 및 파견직 근로자 운영요령」에 따른 기간제 직원

채용부문

채용방법

계약기간

채용규모

전문

사무직

다급

기술침해 행정조사 지원 및 기술보호 법률 지원·자문

공개채용

임용일 ~ ’21. 12. 31

(회계연도 단위로 재계약)

1

합 계

1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지원자격

일반

요건

■ 「인사규정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4(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가 정지 또는 박탈되거나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3. 재단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5.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단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자

자격

요건

전문자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위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미만인 자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한 경력이 7년 미만인 자

우대

요건

(기술침해 행정조사 지원 및 기술보호 법률·자문)

- 지식재산, 공정거래(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관련 경력 우대

- 정부 또는 공공기관 관련 업무 수행 경험자 우대

- 전문자격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

 

□ 채용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채용공고(접수기간)

2021.7.29.()

2021.8.16.()까지

협력재단(위원회) 홈페이지,

워크넷 및 취업포털 공고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3주 예정

채용 홈페이지 게시

면접전형

84주 예정

장소 및 시간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84주 예정

채용 홈페이지 게시

신체검사 및

최종 서류제출

91주 예정

개별 안내

근무예정일

91주 예정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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