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 전문사무직 직원 채용공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전담기관입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1년 7월 2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소 개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개발, 인력 및 판로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조성 및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21.7.29.(목) ~ 2021.8.16.(월) 까지
* 모집기간 중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
□ 모집부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단「기간제 직원 및 파견직 근로자 운영요령」에 따른 기간제 직원
채용부문 |
채용방법 |
계약기간 |
채용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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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무직 |
다급 |
기술침해 행정조사 지원 및 기술보호 법률 지원·자문 |
공개채용 |
임용일 ~ ’21. 12. 31 (회계연도 단위로 재계약) |
1명 |
합 계 |
1명 |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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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건 |
■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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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 전문자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위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미만인 자 ■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한 경력이 7년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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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
■ (기술침해 행정조사 지원 및 기술보호 법률·자문) - 지식재산, 공정거래(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관련 경력 우대 - 정부 또는 공공기관 관련 업무 수행 경험자 우대 - 전문자격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 |
□ 채용일정
구분 |
추진일정 |
비고 |
채용공고(접수기간) |
2021.7.29.(목) ∼ 2021.8.16.(월)까지 |
협력재단(위원회) 홈페이지, 워크넷 및 취업포털 공고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8월 3주 예정 |
채용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8월 4주 예정 |
장소 및 시간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4주 예정 |
채용 홈페이지 게시 |
신체검사 및 최종 서류제출 |
9월 1주 예정 |
개별 안내 |
근무예정일 |
9월 1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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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