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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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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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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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제2021-086>

 

게임물관리위원회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체험형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1. 08. 02.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채용직급

NCS

직무분야

모집인원

담당직무(직무기술서 참조)

청년인턴

(체험형)

청년인턴

일반행정

3

 게임물등급분류 및 사후관리경영지원 등 위원회 일반행정 지원업무

 

□ 채용방법 및 절차

 

채용분야

전형방법

세부내용

비고

청년인턴

(체험형)

① 서류전형

 지원자격 및 채용조건 등 심사

 10배수 이내 선발

② 면접전형

 NCS기반 경험면접 방식으로 업무수행 필요한 능력전문성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상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 및 장소별도공지

※ 2차 면접전형의 경우면접전형 심사위원 평균점수에 가산점을 반영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 근무조건

 근무형태: 주 5, 1일 8시간(09:00~18:00)

 보수조건: 위원회 제규정에 의거하여 정함

 복리후생: 4대 보험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체험형 청년인턴)

  - 근무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고용관계는 소멸됨

○ 근무장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위원회 소재지)

○ 근무예정: 2021.09.01.()

 

지원자격

□ 자격 및 우대사항

 

모집분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청년인턴

(체험형)

<지원자격>

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1, 1년이상2년미만 2, 2년이상 3세 연장

 성별지역학력 제한 없음

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부산광역시에서 근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위원회 인사규정」 16(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 사무용 프로그램[한글오피스 등활용우수자

 

 

□ 가점사항

 

장애대상

 국가등록장애인

전형별 가점(5%)

지역인재

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하며고졸자 및 대학 재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기준)

전형별 가점(5%)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1.08.02.() ~ 08.17.() 18:00 마감

 접수방법: E-Mail 접수(recruit@grac.or.kr)

※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일괄 1개의 파일(PDF 또는 한글파일 등) 제출

(예시입사지원서경험 및 경력기술서자기소개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일괄 1개의 파일(스캔 또는 한글파일 등)

           로 합쳐서 첨부)

☞ 스캔하여 제출시에는 1쪽에 1면이 보이도록 스캔요망(1쪽 2면 이상 모아찍기 X)

※ 이메일 접수시 메일 제목과 첨부 파일명은 청년인턴_성명으로 작성

(예시청년인턴_홍길동)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이메일 도달분에 한함(마감 전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기타 문의: 051-720-6812(인사담당)

 

채용일정

□ 세부일정(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추진일정

비고

채용공고(접수기간)

2021.08.02.()08.17.()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21.08.24.()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021.08.26.()

위원회 부산청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1.08.30.()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근무예정일

2021.09.01.()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제출대상응시자 전원 입사지원시 제출

구분

제출서류목록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1

입사지원서 1

 소정양식 사용

2

경험 혹은 경력사항 기술서 1

 소정양식 사용

3

자기소개서 1

 소정양식 사용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소정양식 사용

 

 

□ 증빙서류 제출(면접전형시 제출)

 제출대상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로서면접전형 당일 제출

 서류전형 기술항목(가점사항 등)에 대한 진위확인 후 반납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목록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1

가점사항 증빙서류

(장애대상지역인재)

각 1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대상국가등록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 (지역인재최종 출신학교(대학원 제외)가 부산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졸(졸업예정자 포함)한 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고졸자 및 대학 재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

자격증 사본 각 1

(가점인정 자격증에 한하여 제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자격증은 직무기술서 관련자격증’(아래)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평가반영

※ 복수자격증은 할당 배점이 높은 순으로 최대 2개만 인정(최대 10)

구분

3

(기능사/산업기사)

5

(기사)

7

(기술사)

10

(전문자격증)

일반행정

사회조사분석사 2

컴퓨터활용능력 2

사회조사분석사 1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

GPHR(Global 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

컴퓨터활용능력 1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SPHR(Senior 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3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근무경력확인을 위한 국민연금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제출

※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기술내용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진위확인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즉시 반납하며

    면접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음

 

□ 기타 증빙서류 제출(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대상최종합격자

 제출방법별도 안내에 따라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제출

 제출서류 목록(면접전형시 반납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목록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

각 1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4대보험이 적용된 근무경력에 대해서근무기간근무부서근무형태(정규직/비정규직여부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2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

 초본의 경우 남성은 병역사항 기재 필요

3

성적증명서 각 1

 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

4

재학/졸업증명서

각 1

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대학대학원)

 입사지원(면접전형) 제출한 지역인재 학력 증빙 이외기타 학력사항에 대해 제출

5

기타 자격증 사본 각 1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입사지원(면접전형) 제출한 자격사항 증빙 이외기타 응시자가 기술한 자격사항(자격증어학 등)에 대해 제출

6

통장사본

 임금지급 등과 관련한 통장사본 제출

7

가족관계증명서 1

 임금지급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 확인

8

공정채용확인서 1

 부정합격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 제출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최종합격자의 경우 면접전형시 반납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임용결격사유 및 기타 유의사항

□ 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위원회 또는 타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최초 임용자격에 관한 주요 증빙서류를 허위 또는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부당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채용 취소자는 향후 5년간 재입사가 불가능합니다.

○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는 경우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최종합격자가 없거나 모집인원 대비 일부만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에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입사하지 못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주 40시간하루 8시간(09~18전일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 공고는 위원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제출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요청 가능(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하며요청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제기를 접수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개인정보(응시자시험출제자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 채용(전형)단계별 교통비 등 별도의 지원금은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영지원팀(051-720-68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대응을 위한 전형관리 사항

유형

제출서류

비고

확진 판정자

완치자

◦ 면접전형 응시 1일전까지 관련 서류(의사명이 기입된 진단서 등)를 제출

전형(시험) 

원본제출

미완치자

◦ 면접전형에 응시 불가

자가격리자

◦ 자가격리 해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응시 가능

-

유의사항

◦ 전형 당일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 분리 공간에서 응시

* 37.5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

◦ 면접전형 응시자는 종료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감독관의 지시가 있거나 신원확인 시 마스크 탈의 후 응시)

◦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불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추후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 중단)될 수 있으며이 경우 홈페이지 공고 및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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