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2021년 하반기 일반정규직(경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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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2021년 하반기 일반정규직(경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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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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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및 인원
직군 구분 직급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일반정규직 경력 행정 3급 회계
1명 본사(부산)
노무
1명 본사(부산)
총 계 2명  
※ 공단 사업장 소재지 : 본사(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 근무분야 및 근무지는 채용 당시 기준이며,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근무분야 및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
   - 공통자격 : 공단 채용업무 관리규칙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임용예정일(2021년 9~10월 중)
     부터 근무 가능자
      ※ 단, 공단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전 직군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
   - 응시자격
직군 구분 직급 채용분야 응시자격
일반정규직 경력 행정 3급 회계 · 학력,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상장법인에서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자로 차장급의
      경력이 있는 자
       * 회계업무(결산공고, 재무제표 작성, 회계감사 등)
         유경험자만 인정
노무 · 학력,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6급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단, 전체 근무기간 중 노동위원회 조사관 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필수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③ 상장법인에서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자로 차장급의
      경력이 있는 자
       * 노사관계업무(노사협의회, 단체협약 등) 유경험자만 인정
※ 담당 직무내용 및 필요직무 능력은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채용 결격사유
   - 공단 「채용업무 관리규칙」 제5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판정검사, 재 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4.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 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16.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근로조건
 임용(예정)일: 2021년 9~10월 중 임용(최종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일반정규직 고용형태 및 근무시간
직군 구분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시간 비고
일반정규직 경력 전일제 정년(만 60세) 주 5일, 40시간 하부조직의 장(실·팀장)
보직부여 가능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공단 취업규칙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수 지급 수준
   - 일반정규직(경력) 기본연봉, 직무급, 수당
직군 직급 지급제도 구분 보수 지급수준
일반정규직 행정 3급 연봉제 기본
연봉
· 47,698천원 ~ 68,049천원
  ※ 직급별 보수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직무급 · 3급(본사 근무 기준) : 390천원/월
  ※ 보직자의 경우 440천원/월
수당 · 정액급식비 : 180천원/월
※ 기본연봉은 채용확정 후 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인건비 예산에 따라 직무급 및 수당의 지급 수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정규직(경력) 성과급
구분 지급수준
성과급
※ 성과급은 2년차부터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자체(개인) 성과급 : 전년도 기본연봉의 20% ± 7%* 범위 내
  * 보직자(하부조직의 장) 기준 : ± 7% / 비 보직자 기준 : ± 3%
· 경영평가 성과급 : 전년도 기준월봉*의 100% ± 35% 범위 내
  * 기준월봉 : 기본연봉(통상적 수당, 고정급적 복리후생비, 고정상여금
    포함) x 1/12 x 60%
※ 인건비 예산에 따라 성과급 지급 수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전형 별 일정 및 방법
구분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 후보자 등록 및
최종합격
일반정규직
(경력)
접수기간 : 7.23.(금)
~8.9.(월)
합격발표 : 8.17.(화)
면접시험 : 8.20.(금)~
8.21.(토)
합격발표 : 8.25.(수)
※ 장소 : 부산
면접시험 : 8.30.(월)
합격발표 : 9.2.(목)
※ 장소 : 부산
등록 : 9.2.(목)~9.8.(수)
최종합격 : 등록 마감
및 신원조회 등
완료 이후(개별통보)
   * 일반정규직(경력)의 면접전형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질의응답 및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또는 공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2021. 07. 23.(금) 10:00 ∼ 08. 09.(월) 15:00까지
   - 접 수 처  : 채용 홈페이지(https://fira2021.bzpp.co.kr)
   - 제출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일반정규직(경력)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전형방법: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 경력·경험, 교육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 합격기준: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10배수 이내
       (동점자는 합격 처리)
     - 평정요소
서류전형 평정요소 합격인원
자기소개서 20점, 지원분야 경력 40점, 교육 사항의 직무 연관성 40점, 가점사항*
* 가점은 전형 별 우대사항 참고
10배수 이내

     ※ 자기소개서(경력·경험기술서 포함) 불성실 기재자(동일문구 반복, 맞춤법 오류, 비속어·은어 사용,
        타 기관명 기재 등)와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하여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경력점수는 응시자격의 최저 경력을 20점으로 하여 초과 경력 1년마다 4점씩 추가 부여

                                                < 교육사항의 직무 연관성 점수 부여 기준 >
평가기준 점수
관련분야 교육 50학점 또는 750시간 이상 이수 40
관련분야 교육 40학점 또는 600시간 이상 이수 36
관련분야 교육 30학점 또는 450시간 이상 이수 32
관련분야 교육 20학점 또는 300시간 이상 이수 28
관련분야 교육 10학점 또는 150시간 이상 이수 24
관련분야 교육 10학점 또는 150시간 미만 이수 20
    * 학점과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1학점당 15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인성검사
     - 응시대상 : 1차 면접전형 응시자 전원
     - 전형방법 : 1차 면접전형 응시 후 현장 응시(210문항 30분)
     - 적격기준 : 총점 60점 이상, 신뢰도 60% 이상 적격
     - 부적격자는 면접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면접전형
     - 전형방법: 직무수행계획 등 질의응답, 심층면접
     - 합격기준: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구분 면접전형 평정요소 합격인원
1차 면접전형
(직업기초능력
100점 + 가점)
공공성·조직
이해능력
(20점)
고객지향성
(20점)
청렴윤리·준법성
(20점)
대인관계능력
(20점)
자원관리능력
(20점)
가점
사항
5배수
이내
2차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100점 + 가점)
전문성
(20점)
문제해결능력
(20점)
리더십
(20점)
협상능력
(20점)
정보화능력
(20점)
가점
사항
배수
     ※ 가점은 전형 별 우대사항 참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기준
공통 · 1차 면접전형 점수(직업기초능력 50%)와 2차 면접전형 점수(직무수행능력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적격자 및 교육사항·경력·자격증 등 사실 여부 적격자
  ※ 관련 교육기관, 근무지 및 자격 발급기관 등에 사실 여부 확인 예정
     ※ 동점자 발생 시 : 법정가점 대상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연소자

 전형 별 우대사항: 공통가점, 법정가점, 기술(자격증) 가점
   - 유형별 가점 적용
구분 유형 내용 적용전형 가점
공통
가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서류전형 3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합격자 서류전형 1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합격자 서류전형 0.5점
법정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기타 국가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대상 자격이 인정되어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각 전형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5·10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 5점
기술
가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술가점 적용방법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서류전형 3·5·7·10점
   ※ 공통, 법정, 기술가점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가점의 인정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합니다.
   ※ 가점 항목은 중복 인정하되, 가점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 이내로 인정합니다.


    - 기술가점 적용방법 기준표
구분 자격증 가점 적용전형
일반정규직(행정 3급)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10점 서류
· 행정관리사 1급, 행정사 7점
· 행정관리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5점
· 행정관리사 3급, 전산세무1급, TAT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재경관리사
3점
   ※ 기술가점의 경우 동일 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종목을 취득하여도 상위의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기술가점 자격증 중 특정 자격증(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일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및 해당 자격증과 동일 직무 내에 속한 하위의 자격증은 가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구분 채용분야 제출서류
입사
지원 시
공통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 작성
면접
전형 시
공통 · 입사지원서에 경력, 교육 및 가점사항을 입력한 경우 일체의 증빙서류 제출
  - 경력사항(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경력,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
  - 4대보험(고용·건강·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이력 확인서
    1부 (해당자)
  - 교육사항(지원 직무와 관련된 교육, 직업훈련 등) 증빙서류(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해당자)
  - 채용분야 공통가점(IT/ 한국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 채용분야 기술가점 대상 자격증 사본 (해당자)
· 필수자격 해당 응시자격 확인서류
  - 응시자격 해당 자격증(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증빙서류, 경력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실여부확인용) 1부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킹 또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제출 시 1차 면접일 기준 3개월(90일)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재안내 예정
최종
후보자
등록 시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포함)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병역사항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결격사유조회용)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소득금액증명 1부 (해당자)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사진 및 사진파일, 주민등록등본, 공정채용 확인서 각 1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경력은 4대보험 득실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 경력 증빙서류에는 근무기간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관장(사업주, 대표자 등)의
      직인 날인본만 인정합니다.
   ※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응시자격 필수사항, 자격, 가점사항(공통, 법정, 기술), 교육, 경력/경험,
      논문/연구실적에 대하여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전 근무지,
      교육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전형단계별 제출서류를 숙지 후 입사지원, 면접전형 및 최종후보자 등록 시 요구되는 자료만을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확인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5. 블라인드 채용 관련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상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중 이름, 성별, 종교, 연령, 부모의 직업, 본인 및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출생연도,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출신학교, 혼인·임신·가족관계, 재산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본인의 경력사항은 기술이 가능합니다
(직무경험, 타 회사 경력,
   대회 수상경력 등)
 더불어, 논문·특허·저서·연구실적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자 본인 이름 이외의 학교, 지도교수, 공동저자
   등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합니다.

 면접전형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서류전형 점수부여, 가점사항 확인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지원자의 인적사항 일체는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채용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합니다.
< 사전 고시사항 >
① (출입금지)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②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③ (응시자)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 씻기 등을 실시
    - 마스크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 마칠 때까지 착용
      * 의사진단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호흡곤란, 질환, 장애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 필요
    - 개인 음용수 준비

7. 이의신청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응시자 본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공단 채용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사본을 전자메일(firahr@fira.or.kr)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만 기재 바라며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사항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①, ② 사유에 준하는 사항
 회신은 전자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하며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직군별 및 동일직군 내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채용공고문, 직무기술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자격요건 및 근무 예정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면허)증은 입사지원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신분증 사본, 촬영본
   등 불가)
   ※ 단,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20.12.21.부터 발급)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면접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전 사진 및 기본 인적사항(생년월일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나 증빙자료(직무 관련 자격증, 교육 및 경력사항 등)를 허위로 제출한 자, 채용 과정에서 비위·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용 부적격자(임용결격, 임용포기 등) 발생 및 합격자의 임용 후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기 퇴사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통보·임용할 수 있으며, 추가 합격자 공고는 생략합니다.

 재직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준일은 해당 채용의 입사지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한 증빙서류는 전 근무지, 교육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한 기간 중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 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후부터 7일간 (※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청구방법 :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하거나 스캔본을 전자우편 제출(firahr@fira.or.kr)
   - 반환방법 : 공단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수령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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