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직무수행 공무원 ‘법률’로 보호·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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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직무수행 공무원 ‘법률’로 보호·우대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6.0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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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면제·부상 공무원 질병휴직 확대 등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가 법률로 보장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질병휴직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일 법률안 공포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18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제도를 도입했고 2019년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과 징계 면제 등을 규정한 바 있다.

또 각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최대 5년간 휴직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데 심각한 부상으로 이 기간 내에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및 수당이나 여비 등 부정수령 추가 징수 강화 등 공무원 비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는 비위 사실이 늦게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했다.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1/2 찬성으로 의결되던 중징계 소청사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재정위원 21/3 출석에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현재는 최대 2배를 추가징수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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