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고 제2021-154호
제15회 군사법원서기·검찰서기 전형시험 안내
※ 이 시험은 법무사무 종사인원들이 군사법원 서기, 검찰 서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임
* 응시자격을 갖춘 법무병과 이외 소속 인원이 합격하는 경우, 해당 인원의 전과 여부 등은 각 군 본부에서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량 결정
2021. 5. 24.
국 방 부 장 관
1. 응시자격
• 법무병과의 법무행정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군무원
• 전문대 이상 법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 각 군의 법무부사관 교육을 마친 사람
2.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1. 5. 24.(월) ~ 6. 14.(월)
•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육․해․공군본부 법무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지원자 구비서류 : 지원서 1부, 복무확인서 1부,
법학과 졸업(예정)증명서(법무병과원이 아닌 경우)
3. 시험 일시/장소
• ‘21. 6. 25.(금) 08:50 ~ 18:00 /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계룡대학습관
* 08:50까지 입장 완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 3길 72 계룡평생교육원)
4. 시험과목 등
• 시험과목 : 필기시험 5과목 및 면접
- 헌법, 형법(군형법 포함),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포함), 민사법(민법총칙에 한정)
: 각 객관식 4지선다 25문제, 논문(직무지식, 교양) : 논술형
- 면접 : 대면 문답 통하여 국가관·전문지식·발표능력 등 측정
• 배점 : 필기시험 5과목 각 100점, 면접 50점, 550점 만점
• 시험 난이도 :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수준 출제
• 시험 시간표 * 응시자들은 08:50까지 입장 완료
순번 |
시간 |
과목 |
1 |
09:00 ∼ 09:45 |
헌법 |
2 |
10:00 ~ 10:45 |
형법 |
3 |
11:00 ~ 11:45 |
형소법 |
4 |
13:00 ~ 13:45 |
민사법 |
5 |
14:00 ~ 15:20 |
논문 |
6 |
15:40 ~ 17:40 |
면접시험 |
5. 합격자 발표 : 7월 중순
※ 합격기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필기시험 각 과목 40점 이상인 자로 총점 3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국방부 및 각 군별 합격예정 인원에 속하는 사람
- 면접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식별되지 않은 사람
6. 참고사항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참조
• 법무병과원이 아닌 사람이 합격하는 경우 전과 여부는 각 군에서 결정
7. 문의처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02 748 6812), 육군본부 법무실(042 550 6611) 해군본부 법무실(042 553 6811), 공군본부 법무실(042 552 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