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추가2차 채용공고
조선업종의 안전수칙 준수 풍토조성, 자율적 안전활동 유도 및 직접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를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1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가. 채용인원 : 7명 (지역별 ○○명)
채용기관 |
관할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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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일선기관 (광역본부‧지역본부) |
부산광역본부, 경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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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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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공통사항 |
▸ 채용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 퇴직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래 임용 결격사유 참조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세부사항 |
▸ 채용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해당 자격 소지자 * 아래 해당분야 실무경력 및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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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점사항 (면접심사 시 반영) |
▸ (가점)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인정(단, ㉮와 ㉯ 모두 해당될 경우 가점 합산 : ㉮+㉯)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만점의 15% 가점(15점) 부여 ㉯ `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의 취업취약계층(아래표 참조) 대상자는 만점의 15% 가점(15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5점 또는 10점)은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상 기재된 점수(5점, 10점)로 확인 ▸ (감점) 최근 3년간 3회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안전보건지킴이 포함) 반복참여자는 만점의 5% 감점(-5점) |
나.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1. 4. 1.(목) 09:00 ~ 4. 14.(수) 18:00
○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분야 자격증(해당자)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공단 일선기관(2개)별 관할구역 및 소재지는 [별첨1] 참조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시간(09:00∼18:00) 중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4.1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희망 일선기관 「인사담당부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담당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