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 신체검사 중 문신 관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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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신체검사 중 문신 관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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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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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신체검사 중 문신 관련 변경사항 안내

 ◦경찰청에서는 합리적 채용제도 마련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의 개정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월 그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신체검사 기준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별표1 ‘신체검사 세부기준’   

 ◦이에 따라 금번 채용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문신 관련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안내사항을 유념하여 신체검사 등 채용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검사 대상에 ‘문신’ 항목이 포함되었으니, 담당의사가 문신과 관련하여 문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신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의 합격여부가 ‘판정보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시‧도청에 설치될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 여부가 결정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회는 기호‧문자‧상징 등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심사 예정

 ◦셋째, 신체검사시 문신 여부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후 심사요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신이 있어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저 없이 심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후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신임교육 퇴교‧5년간 응시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양심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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