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공공건축) 신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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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공공건축) 신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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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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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 246호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공공건축) 신규 채용시험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공공건축) 신규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3일
노 원 구 청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건축분야 (공공건축)
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
인 원 : 1명
근무기간 :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담 당 업 무
        - 공공건축 관련부서 및 관계자 업무협의 및 조정
        - 공공건축의 신·증·개축, 기획·설계·시공 추진 및 현장 점검
        - 기타 공공건축 업무에 대한 사항

직무분야별 근무시간 : 주35시간/인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및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공고일)
 ❍ 공통 응시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별표 9의3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4. 선발 분야

<응시 요건>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 관련학과 : 건축공학 등 건축시공 관련 학과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 단체, 민간기업에서 건축설계, 건축시공 관련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 경력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우대 요건>
○ 관련자격증(건축기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소지자
○ 시공, 설계 업무 등 현장실무경험 위주 장기경력자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3.8.(월)~3.10.(수) [3일간, 평일 09:00 ~ 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가능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fax 접수의 경우 서류 송부 후 전화 확인 요망  
  - 접수장소 : 노원구청 건축과 (☎02-2116-3883, fax: 02-2116-4634)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3층 건축과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대리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노원구청 2층 재무과에서 판매 (5,000원)]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 서면으로 심사
   ·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함.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의 적합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2차 전형결과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관련분야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채용

<합격 제외자  및 미등록자 처리>

 ▷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해당자 ②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자 ③합격자가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자에서 제외 
 ▷ 최종 합격자 외에 차순위자로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정자 중 제외자 또는 미등록자(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가 임용후보자로 자동 승계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cm)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5,000원)
   · 수입증지 인증처 : 노원구청 2층 재무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업무수행 시 필요한 능력, 본인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반드시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하여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실시 1일 전까지 노원구청 건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건축과 송혜란주무관(☎02-2116-3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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