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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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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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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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 공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합니다.
또한, 본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1년 2월 17일 공고한 다른 채용 건(공무직, 계약직) 및 청년인턴 채용 내에서의 채용부서 간 중복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형태

채용부서

채용

인원

채용

직급

주요업무 및 자격요건

비고

(근무기간)

청년인턴

(체험형)

인사팀

1

인턴

(주요업무)

 - 인사 관련 업무 지원 등

(자격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4조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21.4월중순

~’21.7월말

(약 4개월)

지식정보

R&D센터

1

(주요업무)

 - 문화예술교육 조사통계 분석 업무 지원 등

국제협력팀

1

(주요업무)

 - 국내외 자료조사 등 업무 지원

 - 문화예술교육 홍보 업무 지원 등

(우대사항)

 - 영어능통자

지역협력팀

1

(주요업무)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운영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

시민교육팀

1

(주요업무)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업무 지원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업무 지원 등

교육나눔팀

1

(주요업무)

 -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치유 사업 관련 업무 지원 등

※ 별도의 직무기술서’ 없음

※ 우리원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www.arte.or.kr) 참조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 내용

기본

자격요건

ㅇ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ㅇ 연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2조에 의거34세 이하

(1986.2.17. 이후 출생자)

ㅇ 취업이 결정된 자기존에 우리원에서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있는 자건강보험 자격취득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제외

(주 40시간의 상근경력 연속 1년 이상 제외)

ㅇ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21. 4. 12. 입사 예정)

ㅇ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ㅇ 보훈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의 따른 장애인

※ 인사팀 청년인턴은 중증장애인 제한 경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바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근무조건 ※ 채용 즉시 근무 필요

   ㅇ 신 분체험형 청년인턴

   ㅇ 보 수월 195만원(기관부담금 제외시간외 근무수당 별도(발생시))

   ㅇ 근무기간: ’21년 4월 중순~7월 말(주 5, 1일 8시간)

   ㅇ 후생복지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ㅇ 근 무 지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0~12

 

■ 채용 결격 사유

   ㅇ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해고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채용에 관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청탁압력 등 부정·위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경우

   ㅇ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 중에 있는 자

   ㅇ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ㅇ 교육진흥원에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인 경과하지 않은 경우

   ㅇ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기타

   ㅇ 서류전형 시 추후작성’ 등으로 기재하여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전형절차 및 일정 ※ 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변동 가능 

구분

일정()

선발규모

비고

공고 및

지원서 접수

‘21.2.17.()~

3.4.() 18시까지

-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입사지원서 작성 후 제출 (http://arte.saramin.co.kr)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1.3.10.()

18시 이후

최종합격자의

5배수 선정

평가기준교육사항자격사항자기소개서가점항목(보훈대상자비수도권 지역인재장애인)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동점자 모두 차 응시기회 부여

면접전형

‘21.3.24.()

~ 3.26()

최종합격자의

1배수 선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21.4.7.()

18시 이후

-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예정

입사예정일: 2021. 4. 12.()

  ※ 서류전형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에 의거, 학교명·출신지·생년월일 등이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필요(의도적으로 기재할 경우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3.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2021년 2월 17() ~ 3월 4() 18시까지

   ㅇ 접수방법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ㅇ 접 수 처온라인 채용시스템(http://arte.saramin.co.kr)

   ㅇ 문 의 처: 02-6209-5914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류전형

1)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인사팀 지원자 필수제출)

4) 중증장애인 확인서(인사팀 지원자 필수제출)

※ 1), 2), 3), 4)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함

※ 2), 3), 4)의 경우주민등록번호 및 사진학교명 등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3) 장애인 복지카드 제출 시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후 앞면뒷면 내용을 모두 확인 가능토록 제출

※ 중증장애인 지원 시 3) 증빙서류 이외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

면접전형 시

1) 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2)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인사팀 지원자 필수제출)

※ 1), 2) 증명서 내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최종합격 시

1) 주민등록등본초본(병역사항 포함)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해외학위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개인 번역 불인정)

3)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인 복지카드 원본(해당자에 한함인사팀 지원자 필수제출)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명서교육사항 증빙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 원본 재발급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제출이 어려울 경우사본과 대조 후 반환 예정

※ 면접전형 대상자는 면접전형 당일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모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진위여부 확인 용도로만 활용함)

 

5. 기타

   ㅇ 각 전형별 합격자는 [홈페이지(www.arte.or.kr) 공지사항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단홈페이지 게시는 수험번호만 기재할 예정이므로 서류지원 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 확인바람

   ㅇ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착오나 누락전형 진행 과정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ㅇ 채용절차법 제 11에 따라아래 5가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함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받을 수 있음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납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일반 또는 등기우편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전자우편팩스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ㅇ 면접전형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

   ㅇ 제출서류 미비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입사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신입사원 초임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면접전형 결과우선순위 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로 평정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문의인사팀 채용담당(☏ 02-62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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