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관세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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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관세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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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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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182호

제37회 관세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

 관세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세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확인

 1.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가. 관세사 제2차 시험 합격자 전체명단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에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20. 12. 9.(수) 09:00부터 60일간 
  ○ 개별 합격여부는 2020. 12. 9.(수)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전화(ARS) 
      1666-0100으로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제37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시행현황
  ○ 시험일시 : 2020. 9. 12.(토) 09:30 ~ 17:10
  ○ 시험장소 :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윤중중학교(2개 시험장)
  ○ 합격자 발표일시 : 2020. 12. 9.(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격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 합격자 결정기준

 

< 2차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시행ㆍ채점 및 합격인원            (단위 : 명, %)

대상

응시

응시율

합격인원

합격률

비고

935

750

80.21

149

19.86

전년도 합격률

8.86%

2 자격증 발급 및 실무수습 등
  
 1. 관세사 자격증 교부
  ○ 합격자는 붙임 양식의 「관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본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2020. 12. 24.(목)까지 아래 제출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사담당자 
    ※ 기타 문의사항은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16)로 문의하시기 바람
  ○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후 해당이 없는 경우 신청서의 주소지로 개별 송부 예정임

 2. 실무수습 및 개업
  ○ 관세사 자격증 교부 후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관세사 등록 및 관세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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