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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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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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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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181호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확인

 1.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가. 제3차 시험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발표 서비스(합격자발표)에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20. 12. 2.(수) 09:00부터 60일간 
 나. 개별 합격여부는 2020. 12. 2.(수) 09:00부터 4일 간 자동응답전화(ARS) 1666-0100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시행현황
 ❍ 시행일시 : 2020. 11. 20.(금) 09:00 ~ 17:30
 ❍ 시행지역 : 서울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및 총득점
 ❍ 합격자 결정기준

< 제3차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시행․채점 및 합격인원
                                                                                   (단위 : 명, %)

구 분

대 상

응 시

결 시

응시율

합격인원

합격률

29회 공인노무사 3차 시험

343

343

0

100%

343

100%

2 제3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안내

1.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교부
 ❍ 발급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 공인노무사 자격증서는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실무수습 및 개업
 ❍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교부 후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공인노무사 등록 및 공인노무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서 교부 및 실무수습 등 자세한 문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의 수습노무사 전용 공지사항 또는 02-6293-61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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