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81호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확인
1.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가. 제3차 시험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발표 서비스(합격자발표)에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20. 12. 2.(수) 09:00부터 60일간
나. 개별 합격여부는 2020. 12. 2.(수) 09:00부터 4일 간 자동응답전화(ARS) 1666-0100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시행현황
❍ 시행일시 : 2020. 11. 20.(금) 09:00 ~ 17:30
❍ 시행지역 : 서울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및 총득점
❍ 합격자 결정기준
< 제3차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시행․채점 및 합격인원
(단위 : 명, %)
구 분 |
대 상 |
응 시 |
결 시 |
응시율 |
합격인원 |
합격률 |
제29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
343명 |
343명 |
0명 |
100% |
343명 |
100% |
2 제3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안내
1.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교부
❍ 발급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 공인노무사 자격증서는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실무수습 및 개업
❍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교부 후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공인노무사 등록 및 공인노무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서 교부 및 실무수습 등 자세한 문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의 수습노무사 전용 공지사항 또는 02-6293-61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