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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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법안 발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12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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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에서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 허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민사법원에서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6일 발의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6일 발의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하지만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송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17대부터 지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 등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결취소소송에서 대리권을 인정받고 있는 특허법원과 달리 민사법원에서 이뤄지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법률 해석상의 차이로 법원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변리사는 소송에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즉,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개정안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제한을 뒀다. 또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실무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의 찬반 이해가 극명히 대립하는 이번 개정안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이규민 의원 외에 김승원, 김경만, 문진석, 허종식, 윤준병, 신정훈, 이성만, 오영환, 최혜영, 윤미향, 홍기원, 진성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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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16:53:45
변리사 없애라 걍 유사직역통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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