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일반직(장애인) 및 대체인력 채용공고
상태바
2020년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일반직(장애인) 및 대체인력 채용공고
  • 관리자
  • 승인 2020.11.05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년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CS기반 일반직(장애인) 및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0년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CS기반 신입직원(일반직) 채용공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평가·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담당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11. 4

로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분야 세부분야 전형코드 채용예정 근무지역 고용형태 직무설명자료
일반직 장애인 전형
(정규직)
경영관리 / R&D 정책·기획 / R&D 평가·관리 K21 5 대전/대구 정규직 NCS 직무기술서
자료 참조
홍보컨텐츠 기획·제작 K22 1
대체인력 경영관리 총무, 계약관리 등 K23 1 대구 기간제*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사 K24 1 대구
R&D평가·관리 R&D평가·관리 K25 1 대구
정보화 RCMS 서비스 운영 K26 1 대전
총계 10 -

* 모집 전형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2. 수행업무

 
구분 분야 세부분야 전형코드 주요 직무
일반직 장애인전형 경영관리 / R&D 정책·기획 / R&D 평가·관리 K21 [우리원 일반직이 수행중인 모든 업무]
• 경영관리 / • R&D 정책기획분석 / • R&D평가관리
홍보컨텐츠 기획·제작 K22 • 기관홍보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홈페이지 관리 등
대체인력* 경영관리 총무, 계약관리 등 K23 • 총무 및 계약관련 업무 등
• 대외발주 용역(조달청 등)의 관리 등
기록물 관리 기록물관리사 K24 • 기록물관리 : 문서의 보존 및 폐기 등
• 정보공개 업무 : 사전정보공개 관리 등
R&D 평가·관리 R&D평가·관리 K25 • 산업기술R&D 사업·과제 기획, 평가 및 관리
• 국내외 산업·기술개발 동향 파악
• 산업기술 R&D 성과관리 등
정보화 RCMS 서비스 운영 K26 •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수립 및 프로젝트 관리
• 운영성과 측정, IT 아웃소싱 관리 등
 

3. 응시자격

 
구분 주요내용
일반직(장애인) 자격 • 장애인 전형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만 지원 가능
대체인력 K24 경력/자격증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K25 전공 • 바이오·생명 관련 분야 전공자
K26 자격증 • 정보기술 분야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에 한함) 중 1개 이상 소지자
공통 • 상기 채용분야별로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기준을 따름
• 학력/성별/영어성적 : 제한없음
• 연령 : 무관(단, 우리원 정년에 의거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임용예정일(2020년 12월말) 기준 군필자 또는 면제자(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원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리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임용예정일(2020년 12월말)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참고 : KEIT 인사규정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6의3.이 적용되는 자는 6의3.에 따른다.
6의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로서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기타 사회적 통념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근무조건

 
채용부문 주요 내용
일반직(장애인) • 고용형태 : 정규직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전환 결정
• 보수수준 : 내부규정에 따름
• 근무지역 : 분야별 근무지를 원칙으로 함
* 단, 우리원은 대구본원 외에 대전에 분원을 두고 있어,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 복리후생 : 수습기간 중 일반직원과 동일한 복지제도 제공
• 근무시간 : 내부 규정에 따름(주 5일, 주 40시간)
대체인력 • 고용형태 : 기간제 계약직 (정규직 전환대상 아님)
• 근무기간 : 휴직자의 휴직기간 이내(최소 1년 이상)
• 근무지역 : 분야별 근무지를 원칙으로 함
•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은 일반직(정규직)과 동등
• 기타 인사, 복무 관련 사항은 기관 제반 규정에 따름
 

5. 우대사항

 
 구 분  유 형 정 의 전형별 가산점
(만점기준)
필기 면접
사회 형평적 채용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5~10% 5~10%
이전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이전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기준 대구·경북 대학졸업자, 고졸은 고교 소재지 적용)
2%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경증 5% 5%
중증 10% 10%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2% -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2% -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2%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2% -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

주) 1. 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적용되며, 가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함. 단, 모든 가점은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미적용(과락)
     2.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및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를 말함

 

6. 전형절차

2020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CS기반 신입직원(일반직, 관리운영직) 채용공고

7. 세부전형절차 및 일정

1) 원서접수 : 2020. 11. 4(수) ~ 11.19(목) 18:00

ㅇ 이메일을 통한 접수 (recruit@keit.re.kr)
  * 첨부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 기술서 작성 후 상기 이메일 주소로 송부

※ 우리원의 모든 채용절차는 블라인드 채용기준에 맞춰 진행됨.
- 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모든 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 : 평가자에게 제공되지 않음
응시자는 지원서 내 자기소개서 작성시 개인 인적사항 관련 내용을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 기입을 일절 금함(만약 고의적으로 자기 정보를 드러낼 경우 서류전형시 탈락 처리함)

2) 서류전형 : 2020. 11. 20(금) 합격자 발표(예정)

ㅇ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부적합자만 탈락)
  *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각종 문서·서식 등의 미작성 또는 분량미달(문항별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 작성), 문자 연속 반복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함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자격요건 등이 채용 공고에 부적합한 경우

※ 서류전형 결과 발표 시 필기시험 대상자에게 시험 일시, 장소 등을 별도 안내함 해당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안내에 따라 사진, 생년월일 등을 메일로 송부해야 함
(단, 사진과 개인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음)

3) 필기전형 : 2020. 11. 28(토) 실시(예정)

ㅇ 인성검사(적/부 판정) 및 직업기초 능력(100점) 시험 시행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출제 범위 : 직무기술서 참조

※ 6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됨. 또한 세부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이내)로 선발하되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됨

4) 면접전형 : 2020. 12. 8(화) 실시(예정)

ㅇ 2차 : NCS 기반 인성면접(우리원 5대 핵심가치에 따라 평가)(100점)

5) 면접합격자 발표 : 2020. 12. 10(목) 발표(예정)

ㅇ 면접 합격자 대상 신체검사, 신원조회 진행 : 최종합격 발표 12월 23일(예정)
   *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준용 : 합격자 본인이 자비로 검사 후 결과서 제출

ㅇ 임용예정일 : 2020년 12월 28일(예정)
   * 업무교육(1일 내외) 후 12월 29일부터 정상근무 가능(예정)

※ 전형 절차별 탈락자 중 총점 순위에 의거, 최상위부터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 : 합격자 중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채용비위 등) 발생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부여된 순번에 따라 합격처리함
※ 상기일정은 대외환경변화(코로나19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최종)예비합격자 제도 운용

 
기준 관련 규정 비고
정의·기준 최종시험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정원의 50% 이내에서 선발
(단, 세부분야별 1명 채용시 예비합격자를 1명으로 준용)
합격자 발표시 공고
활용 최종합격자 중 채용 결격사유 확인,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순위에 의거 채용 확정 후 개별 안내
인정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9. 채용비위에 따른 피해자 구제(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신청대상 • 채용비위 피해자(부정행위로 인해 다음 채용 단계의 응시기회를 제약받은 자) -
이의 신청기간  • 채용전형 단계별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우리원 접수일 기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지원자 본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우리원 인재경영팀(또는 담당자)으로 직접 제출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maxutil@keit.re.kr)로 송부 우편접수 불가
처리 예외 •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처리대상에서 제외함(답변되지 않음)
- 본인이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 접수 시 ①성명, ②지원분야 및 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전화번호, ⑤자필서명 중 1개라도 누락한 경우
- 채용전형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시험출제자, 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처리 • 정상적인 이의신청의 경우 내용검토 후 담당팀에서 답변
• 만약, 이의제기된 내용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우리원 인사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를 거쳐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통보함
• 채용비위 피해자로 확정된 경우 우리원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
 

10. 제출서류

 
유형 제출서류 비고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 시 제출)
• 사회적약자 채용우대를 위한 가점을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보훈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이전지역인재(해당학교 졸업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사본 등 사본 제출
(또는 필요시 시스템 등록)
최종 합격자 제출 • 기본증명서(상세, 공통) : 신원조회용
•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공통)
• 주민등록등본, 초본(병역사항 필수포함)(공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공통)
• 학사·석사·박사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
(고졸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학생생활기록부 각 1부)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자)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직업교육 이수내역 증빙(해당자)
• 외국어 성적증명서 및 자격(면허)증(해당자)
원본제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내용은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함

 

11. 채용서류의 반환

ㅇ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채용 확정된 대상자는 제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준용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요청시 반환

 

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관련 유의사항

 
유형 제출서류 비고
확진 판정자 • 완치자의 경우 반드시 시험 응시 1일전까지 관련 서류(의사명이 기입된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치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및 면접에 응시불가함 시험 전 원본제출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
• 자가격리 해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응시 가능 -
유의사항 • 필기시험 당일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별도 장소에서 분리하여 응시
• 시험장 입실 전부터 퇴실 때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벗고 응해야 함
•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불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3. 기타사항

 
• 채용 관련 인사청탁과 관련된 지원자는 모든 채용절차에서 제외함
• 진행경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정공고 예정
• 모집분야별 지원자 수가 최소배수 인원 미달시에도 적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입사를 포기한 경우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우리원에 제출해야 함
• 채용 합격자 결정 후 임용발령일로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졸업 후 입사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비위 등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해당 전형단계에서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차순위자를 합격을 통보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진행함. 또한 채용비위자는 우리원 규정에 의거 향후 일정기간 이상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모집분야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면접전형부터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함(단, 신분증 대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 가능)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불능) 및 합격 포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를 확인 필요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오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원서접수 메일주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유튜브 영상(총 2편)
  1. [Oh-KEIT!] 공공기관 입사 노하우, 재직자가 직접 알려준다!(1) 
  2. [Oh-KEIT!] 공공기관 입사 노하우, 재직자가 직접 알려준다!(2)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