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전형분야 및 선발인원
- 1)임용전형분야 : 회원조합 일반직 8급(일반, 금융, 행정분야)
- 2)선발인원 : 76명
조합명 | 일반직 | 금융직 | 행정직 | 관할지역 |
---|---|---|---|---|
시흥지역 | - | 1 | - | 시흥, 안양, 의왕, 광명, 안산, 과천, 군포 |
파주 | - | 1 | - | 파주시 |
고양 | 1 | 1 | - | 고양시 |
광주성남하남 | - | 3 | - | 광주, 성남, 하남 |
연천 | 1 | - | - | 연천군 |
포천 | - | 1 | - | 포천시 |
가평 | - | - | 1 | 가평군 |
양평 | - | 1 | 1 | 양평군 |
용인 | - | - | 1 | 용인시 |
안성 | - | 2 | 1 | 안성시 |
김포 | - | 1 | - | 김포시 |
인천 | - | 1 | - |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 |
서울 | - | 1 | - | 서울특별시 |
평창 | - | 1 | - | 평창군 |
정선 | - | - | 1 | 정선군 |
양구 | - | 1 | - | 양구군 |
고성(강원) | - | 1 | 1 | 강원도 고성군 |
강릉 | - | 1 | - | 강릉시 |
삼척동해태백 | 1 | 1 | - | 삼척, 동해, 태백 |
보은 | 1 | - | - | 보은군 |
진천 | 1 | - | - | 진천군 |
제천 | - | 1 | - | 제천시 |
단양 | - | - | 1 | 단양군 |
대전 | - | 2 | 1 | 대전광역시 |
금산 | - | - | 1 | 금산군 |
세종 | - | 1 | - | 세종특별자치시 |
보령 | - | 1 | - | 보령시 |
청양 | - | 1 | - | 청양군 |
태안 | - | 1 | - | 태안군 |
당진 | 1 | - | - | 당진시 |
천안 | - | 4 | 1 | 천안시 |
무주 | 1 | - | - | 무주군 |
부안 | - | 1 | - | 부안군 |
군산 | - | 1 | - | 군산시 |
고흥 | - | - | 1 | 고흥군 |
영암 | 1 | - | - | 영암군 |
나주 | - | 1 | - | 나주시 |
진도 | - | - | 1 | 진도군 |
신안 | 1 | - | - | 목포시, 신안군 |
경주 | - | 2 | - | 경주시 |
안동 | - | 1 | - | 안동시 |
상주 | 1 | - | - | 상주시 |
군위 | - | 1 | - | 군위군 |
청송 | - | 1 | - | 청송군 |
청도 | - | 1 | - | 청도군 |
성주 | 1 | - | - | 성주군 |
봉화 | - | 1 | - | 봉화군 |
부산 | - | - | 1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의령 | 1 | - | 1 | 의령군 |
함안 | 1 | - | - | 함안군 |
창녕 | - | 2 | - | 창녕군 |
통영 | 1 | - | - | 통영시 |
거제 | 1 | 1 | - | 거제시 |
고성(경남) | 1 | - | - | 경상남도 고성군 |
사천 | 1 | - | - | 사천시 |
남해 | 1 | - | - | 남해군 |
함양 | - | 1 | - | 함양군 |
거창 | - | 1 | - | 거창군 |
02.
응시자격
- 1)공고일 현재, 조합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2)공고일 현재, 남자인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3)공고일 현재, 다음의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가.- 60세 이상인 사람
- 나.- 산림조합 「인사규정」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명될 수 없다.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4.부패행위 등으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7.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8.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9.본회 및 회원조합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취소된 사람
- 10.「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03.
전형방법
- 1)서류접수 및 심사
- 가.- 대상자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 완료한 사람
- 나.- 심사발표 : 적격여부 심사 후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로 개별 통보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또는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인정
자격검증 과정에서 법개정, 명칭변경 등 사유로 변경된 자격은 인정
- 2)필기시험
- 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실시
- 나.- 시험과목
채용분야 시험과목 비고 - 일반직(8급)
산림토목, 산림경영, *산림관계법규 과목별 20문제 5지선다형 - 금융직(8급)
회계학, **상호금융업무실무, 산림관계법규 - 행정직(8급)
회계학, 행정학개론, 산림관계법규 - * 산림관계법규 범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산림조합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 상호금융업무실무 : 금융상식, 여신, 수신, 채권관리업무
- 다.- 시험시간 : 80분
- 라.- 합격기준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조합별 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소수점 이하는 올림)
- 마.- 필기시험 가산점 부여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마다 만점(100점)에 해당비율(10% 또는 5%) 가산(단,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1.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나.-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2.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순훈자, 제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판전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②-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기능직 및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속되는 근속기간 1년 마다 과목별만점의 1%씩을 필기시험 과목별 실득점에 가산하며, 최고한도는 5%로 함 (단,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 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게필기시험 만점(100점)의 5%를 가산(단,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 ④- 「장애인」 또는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만점(100점)에 5%를 가산(단,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비율 자격 비고 5% 장애인 1개의 해당사항만 인정 자녀를 3명 이상 부양하는 자 본인을 포함한 형제ㆍ자매가 3인 이상인 자 - ⑤-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과목마다 만점(100점)에 해당 비율을 가산(단,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며,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적용)
가산비율 자격증 가산특전 일반분야 금융분야 행정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토목ㆍ건설재료시험ㆍ지적ㆍ응용지질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ㆍ조경ㆍ산림ㆍ식물보호ㆍ임산가공ㆍ임업종묘ㆍ소방설비ㆍ수질ㆍ전기기사 이상 여신심사역 이상 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토목ㆍ건설재료시험ㆍ지적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ㆍ조경ㆍ산림ㆍ식물보호ㆍ임산가공ㆍ소방설비ㆍ수질ㆍ전기산업기사 증권분석사,투자자산운용사,신용위험분석사,국제금융역,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국제FRM 유통관리사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ㆍ사무자동화산업기사, 공인재무분석사,전산세무 1급, 전산회계운용 1급, 회계관리 1급,전산회계 1급, 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재료시험ㆍ지적ㆍ조경ㆍ산림ㆍ식물보호ㆍ임산가공ㆍ임업종묘ㆍ전기기능사 증권투자상담사,채권관리사,파생상품투자상담사 유통관리사 2급, 물류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사전산세무2급, 전산회계운용2급, 회계관리2급,전산회계 2급, 공인중개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마다 만점(100점)에 해당비율(10% 또는 5%) 가산(단,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 함.)
- 3)면접시험
- 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나.- 면접시험 평정요소
- ○- 인품 및 태도, 장래성 및 가치관,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직원의로서의 자질
- 4)신체검사
- 가.-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항목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다음 제나항 각호에해당할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 나.- 신체 및 병리검사 항목
- ○- 활동성 폐결핵, 매독
- ○- 중증고혈압(수축기 180mm/Hg, 확장기 115mm/Hg 이상인 사람)
- ○- 삼출성 및 만성유착성 늑막염
- ○- 심장판막증, 만성신장염, 중중당뇨병, 악성빈혈
- ○-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이하의 사람
-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 ○- 정신이상 및 박약자, 각종 만성 전염병자
- ○- 그 밖에 건강장애 및 신체성 불구로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
- 다.- 신체검사 및 비용은 응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병원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5)최종합격자 결정
- 가.- 발표일시 : ’20. 12. 8.(화) 15:00
- 나.- 발표방법 : 홈페이지 공고, 개별문자전송
- 다.- 합격자의 결정
- ①-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며, 면접시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재면접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사람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전형에 부정행위,채용비리 연루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합격 취소자가 발생할 시 제1항에 따른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 ④- 채용전형 중 부정행위 또는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 전형 단계에 응시토록 하거나 그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경쟁을실시할 수 있다.
04.
전형일정 및 장소
- 1)원서접수
- 가.- 접수처 : 인터넷 원서접수(https://nfcf2.bzpp.co.kr)
- 나.- 접수기간 : ’20. 11. 2.(월) ~ 11. 6.(금) 17:00까지
- 다.- 제출서류
- ①-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②- 자격경력 발급기관이 발급한 서류
- ③-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2)서류심사
- 가.- 심사일시 : ’20. 11. 9.(월) ~ 11. 13.(금)
- 나.- 서류심사 합격자(필기대상자) 발표 : ’20. 11. 17.(화) 15:00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nfcf.or.kr)
- 채용전형사이트(https://nfcf2.bzpp.co.kr)
- 3)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일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당고사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이후 출입자는 필기시험 응시 불가
- 가.- 일시 : ’20. 11. 21.(토), 10:00~11:20
- 나.- 장소 : 잠신고등학교(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24)
- 다.- 합격자 발표 : ’20. 11. 26.(목) 15:00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nfcf.or.kr)
- 채용전형사이트(https://nfcf2.bzpp.co.kr)
- 4)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인원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공지
면접시험의 대상자, 일시,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 가.- 면접일정 : ’20. 12. 1.(화) ~ 12. 3.(목)
- 나.- 장소 : 산림조합중앙회 9층 회의실
- 5)최종합격자 발표
- 가.- 발표일시 : ’20. 12. 8.(화) 15:00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nfcf.or.kr)
- 채용전형사이트(https://nfcf2.bzpp.co.kr)
- 가.- 발표일시 : ’20. 12. 8.(화) 15:00
- 6)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미 등록 시 합격의 효력을 상실
- 가.- 등록기간 : ’20. 12. 9.(수) ~ 12. 16.(수)
- 나.- 장소 :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 응시지역
05.
유의사항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시험일정 공고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나.- 필기시험 당일 본인확인을 위하여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ㆍ변조 제출,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자(통신장비나 전산기기 소지자 등 포함)는 어느전형 단계든 시험은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바.- 모든 서류제출 및 전형절차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코로나 감염병 등 그 외 불가피한사유로 인한 전형절차의 변경을 전형위원회가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사.- 코로나 확진자ㆍ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 합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 공고 후 해당 지역본부에 합격자 등록 기간중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합격의 효력이상실됩니다.
-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전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전형 안내처 중앙회 회원지원부 02-3434-7203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41-1105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031-8033-6101 전북지역본부 063-244-5101 강원지역본부 033-920-2120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4-0071 충북지역본부 043-276-4602 대구경북지역본부 053-957-7990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5-601-4538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