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 건 정비…‘규제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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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 건 정비…‘규제혁신’ 가속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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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 없거나 일탈한 조례·규칙 등 발굴·정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일탈한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 동안의 규제 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같은 방법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자치법규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조례 7만 9000여개, 규칙 24000여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 발굴했으며 불합리한 규제 뿐 아니라 주민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절차, 조세, 과태료 등 비규제도 동시에 정비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 법제처(법제연구원), 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 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조사내용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먼저 조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어 규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 건(조례 1만 6614건, 규칙 3896건)을 발굴했다.

유형별로는 ‘법령 위임범위 일탈’이 57%로 가장 많았고,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이 23%, ‘법령 미근거’가 20% 등의 분포를 보였다.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58%로 큰 비중을 보였으며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 23%,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 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발굴된 조례 1만 6천여 건 중 1만 3천여 건(83%)은 정비가 완료됐고 나머지 3천여 건(17%)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규칙에 대해서는 올 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정비 사례를 살펴보면 보증금, 과태료, 배상책임 등을 법령의 허용범위보다 높게 부과한 사례로 법령에 근거 없이 전통시장, 노인회관 임차인이나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보증금 등을 예치하도록 규정한 사례에 대해 사용료나 임대료 외에 부당한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한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조례를 공유재산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했다.

법령보다 과도하게 영업을 제한하거나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규제완화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로는 법령에 근거 없이 포괄적 요건으로 전시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의 계약·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확인됐다. 이들 조례는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 외의 취소요건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절차, 행정위원회, 민원서식을 법령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적용한 사례로는 주민자율기구 등 지자체 관여나 감독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보고·신고·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례가 발굴돼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호주제 폐지 등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서식은 이전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97개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 민원서식의 내용과 용어 등을 정정했다.

정부는 “발굴된 조례, 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정비현황 점검·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무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해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서는 법령상 자치법규 위임사항이 적기에 적법하게 신설·개정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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