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명)
- *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 자세한 담당직무는 첨부된 ‘직무기술서’ 참고
- 가. 기본자격
❍ 지역제한
-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
①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성별 및 학력은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제4호에 의거 연령 제한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수첩 소지자로서 직무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 언어)이 있는 자
❍ 공단 인사 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⑧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⑨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 직렬별 자격기준 및 응시연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제4호에 의거 연령 제한
※ 자격증의 경우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2020.8.26. 예정)까지 취득한 자격증 및 임용예정일(2020.10.19. 예정)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됨
※ 교대근무: 사업장 특성에 따란 주간·야간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한 자 / 야간(22:00~06:00)
※ 휴일근무: 사업장 특성에 따라 토요일·공휴일 등 휴일근무 가능한 자
- 가.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온라인 작성)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선발기준: 인터넷 원서 접수 자료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두 선발
-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금회 채용에 한하여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까지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적격자로 인정
- 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이 적합할 경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
나. 2차: 필기전형(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 필기시험 과목 * 객관식 4지 선다형, 문항당 4점
❍ 선발기준 : 인⋅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성적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채용 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인⋅적성검사 판별기준
다. 증빙서류 제출
❍ 필기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안내: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 명시하여 별도 공고 예정
- 주민등록초본 1부: 거주지 변동사항 필수 기재분(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포함)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반드시 공고일(2020.7.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이점 반드시 유의할 것
- 자격증 사본 1부: 채용직렬 전체(행정, 전기, 기계, 토목, 건축)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7.21.)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자격증 제외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뒷자리 7자리 마스킹 후 제출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의거 모든 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 확인 자료로 활용하며, 면접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 추가합격자 선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선발
라. 3차: 면접시험
❍ 선발기준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지원 직렬분야와 관련된 경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품성)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 5개 항목
- 합격기준: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아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이 5명인 경우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고 3명의 평정점수로 산정
-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대전광역시 장기 거주자 순으로 순위 결정
* 기준일: 면접시험일
❍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가 면접위원에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경우 발언을 제지당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 가. 취업지원 대상자
❍ 모집 단위별 4명 이상 선발 시에만 적용 / 이번 채용은 행정 직렬만 적용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 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격증 가산점 부여기준 * 공단 업무의 해당직렬과 관련된 자격증에 한하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단, 취업지원 대상자가
응시직렬의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일정 확인 요망
- ❍ 보수수준: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클린아이(지방공기업통합공시)→대전광역시시시설관리공단(신입사원 평균임금) 참고
❍ 근 무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및 사업장
- ❍ 예비합격자 규모: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원에게 순번 부여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전형 진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상황에 따라 향후 시험계획·일정·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단계별 공고문 확인)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 부여합니다.
❍ 전형단계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각 시험의 시행일 7일 전까지 공단 채용홈페이지 공고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기재누락, 제출서류 오⋅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격 등은 해당기관(업체)에 별도로 조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 간 수습사원으로 임용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일반직 각 직급)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임용이 거부됩니다.
❍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접수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djsiseol.incruit.com) 질문하기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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