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직 신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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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직 신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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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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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0 - 24호

2020년 하반기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직 신규채용 공고

「최고의 지방공기업 전문지원기관」을 지향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음과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근거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관 및 인사규정 등

2020년 7월 9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채용직군 · 직급 채용분야 인원 주요 직무내용
전문직 2급 연구평가본부장(직)
(근무부서 : 연구평가본부)
1명
  • 연구평가본부 소관 업무 총괄 및 정책 지원
  • -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및 컨설팅 업무 총괄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진단 업무 총괄
3급 타당성 검토
(근무부서 : 투자분석센터)
1명
  • 부동산 시장분석
  • 도입시설별 수요추정
  • 사업의 비용편익(B/C)분석, NPV분석, IRR분석
  • I-O 및 지역낙후도 분석 등 정책성 검토
  • 타당성검토 관련 방법론 및 지표 연구
4급 타당성 검토
(근무부서 : 투자분석센터)
1명
  • 부동산 시장분석
  • 도입시설별 수요추정
  • 사업의 비용편익(B/C)분석, NPV분석, IRR분석
  • I-O 및 지역낙후도 분석 등 정책성 검토
  • 타당성검토 관련 방법론 연구 지원

* 예정직무 및 근무부서 등은 인력운용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직무내용 :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별첨)

※ 채용분야별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필수)요건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2020. 9. 10(목) 예정

지방공기업평가원 인사규정 제13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채용자격기준(인사규정 제12조)

직급별 채 용 자 격 기 준 관 련 분 야




2급
(본부장)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 경영, 경제
3급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도시계획, 부동산,
경영 · 경제
4급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모집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도시계획, 부동산,
경영 · 경제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다. 가점사항 ※ 각 전형(서류 · 필기 · 면접)에 적용

대 상 관련 법령 등 가산점수 비고(증빙)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35조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관련 법률에 따라 3%, 5%,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으로 인한 최종 합격자 발생 불가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등)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5점 장애인증명서

※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3 시험방법 및 일정
 
  • 각 전형절차를 NCS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기반으로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가. 시험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 시험전형

2급(본부장)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PT+심층면접)

3, 4급 : 서류전형(10배수 선발) → 필기 · 논술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서류전형

심사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 · 정성평가

평가항목 : 학력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 및 연구실적,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등

구분 선발인원 심사 기준
2급
(본부장)
5배수
정량적 평가(55%) 정성적 평가(45%)
최종학위 경력사항 자격사항 직무수행 계획서 경력 기술서 자기 소개서
10 40 5 20 15 10 100%
※ 가점은 별도 부여
3, 4급 10배수
정량적 평가(90%) 정성적 평가(10%)
교육사항 경력 및 연구실적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40 45 5 10 100%
※ 가점은 별도 부여
 
  •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불성실(기재사항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글자수 제한의 20% 미만 작성, 동일내용 복사, 기관명 오기재 등)할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교육사항(3,4급 해당)’은 수강기간이 끝나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학점 취득이 완료된 성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 ※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①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
  •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연구실적(3,4급 해당)’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최근 3년간의 논문/저서/특허를 말함(입사지원서 작성서식 참고)
  •  ‘자격사항’은 아래 자격증을 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 최종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한하여 적용함
우대범위 배점
  • 변호사, 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5점
  • 사회조사분석사
3점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단, 2급은 5배수) 선발

 

 ② 필기전형(3,4급만 해당)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심사방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40%) + 논술시험(60%)

평가항목

구 분 직업성격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논술시험
공통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윤리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 전문성, 직무이해능력, 보고서 작성능력

※ 직업성격검사 부적격 처리기준 : 신뢰도 부적합, D등급 판정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③ 면접전형(2급)

면접유형 : PT 및 심층면접(지원 직급에 맞는 지원자 역량평가 및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 · 전문성 평가)

평가방식 및 평가항목

구 분 평가기준
PT면접  ‘지방공기업 발전전략과 연구평가본부장으로서의 역할’ 발표(약 7분)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기획력, 전문성, 리더십, 논리성, 발표자세 등
심층면접 ○ 당해 직위에 필요한 역량, 책임감, 조직적합도 등 종합평가
  - 평가항목 : 창의적 사고, 주인의식(책임감), 고객지향, 팀워크, 지원동기(목표 및 비전), 사업이해 등

선 발 :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④ 면접전형(3,4급)

면접유형 : 역량기반 경험면접(지원 직급에 맞는 지원자 역량평가 및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 · 전문성 평가)

평가항목 : 정보수집 및 활용, 협조성, 창의적 사고, 전문성 지향, 직무이해도, 경력적합도

선 발 :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나. 채용일정

단 계 일정(예정) 주요내용
2급 3,4급
채용공고 7. 9(목) ~ 7.24(금) 홈페이지, 나라일터, 워크넷 등
지원서 접수 7.16(목) ~ 7.24(금) 18:00까지 채용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 3(월)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필기 및 논술전형 미실시 8. 8(토) 직업성격검사,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논술시험
※ 시험장소 : 평가원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미실시 8.14(금)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면접일정 등 공지
면접 전형 8.12(수) 8.19(수) 증빙서류 등 제출
※ 시험장소 : 평가원
면접전형 합격자 결격사유 확인 8.13(목) ~ 8.26(수) 증빙서류 결격여부 등 확인
인사위원회 심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8.27(목) 임용적격 여부 최종심의,
최종 제출서류 및 추후 일정 등 안내
임용예정일 9.10(목) 오리엔테이션 등 실시
 

※ 유의사항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 안내 : 평가원 홈페이지 등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은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탈락됨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4 응시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 7. 16(목) ~ 7.24(금) 18:00 / 9일간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채용 홈페이지)

※ 인터넷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시 입사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채용공고문, NCS기반 채용직무기술서를 정독하고 작성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몰림 등으로 인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람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스캔본 파일 업로드)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 · 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출바랍니다.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2급
(본부장)
①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② 제출한 경력기간의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직인 날인)
③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 석 · 박사의 경우 학사 이상 전체 제출
 자격증 증명서(해당자)
⑥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3, 4급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② 제출한 경력기간의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직인 날인)
③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성적증명서(제출한 교육사항에 대한 석 · 박사과정 포함 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 석 · 박사의 경우 학사 이상 전체 제출
 자격증 증명서(해당자)
 연구실적 증명서
 ※ 논문은 첫장(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VOL.NO. 등 확인 가능 페이지),
  저서의 경우 표지, 저자명, 출판년도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스캔하여 제출
⑧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나. 면접일 당일 제출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2급) PT 면접 발표자료(PPT 파워포인트 파일)

 - PT자료는 면접 전날까지 사전제출하며 자유양식으로 7분 발표분량 준비

 - 주제 : ‘지방공기업 발전전략과 연구평가본부장으로서의 역할’

②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중 ②~⑧번 원본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자필서명본)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 : 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 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최종후보자 제출자료

기본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주민등록등본,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 등 기타 인사관리 관련 자료(* 별도 안내)

 
6 근무조건
 

채용형태 : 1년 간의 시보기간을 두며 시보기간의 근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계약* 체결함. 이후 3년 단위로

계약하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함 (인사규정 제33조에 의거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연봉수준 : 지방공기업평가원 보수규정 및 보수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근무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임용(예정)일 : 2020. 9.10(목)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유의사항
 

채용분야에 따라 전형 · 평가방식이 상이하므로 지원에 유의바라며, 채용분야별 1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제출서류 미비 · 유의사항 미숙지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 · 친분관계, 개인신상 등)을 직 ·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팀(02-3489-2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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