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 도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으면 "절도죄"
상태바
화제의 판결 - 도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으면 "절도죄"
  • 법률저널
  • 승인 2006.08.14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의 명의를 도용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대법원 1부는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1천여만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A모씨(50)에게 절도죄를 추가로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협의 이혼한 아내의 명의를 훔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물품을 구입한 범행을 사기죄로 처벌한 것은 옳지만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현금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행위로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부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적자가 나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전 부인 명의로 3개 신용카드를 만들어 물건을 사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